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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SDI, 국내 사업자 자료 중국에 넘겨 과징금 2억7000만원

삼성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투입하며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급사업자가 단순히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8 12:54
경제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14억

LS엠트론이 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LS엠트론의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또 공정위는 LS엠트론에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피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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