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투입하며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급사업자가 단순히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