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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웅제약, 박성수 대표 선임…"영업이익 1조원 시대 연다"

대웅제약은 이사회를 거쳐 박성수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2명의 각자대표가 대웅제약을 이끌게 됐다. 이번에 선임된 박 대표는 글로벌 사업과 R&D(연구·개발)를, 이창재 대표는 국내 사업과 마케팅을 총괄한다.박성수 신임 대표는 서울대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약화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9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개발·허가·마케팅·글로벌 사업 등 주요 직무를 두루 맡았다.2011년부터 미국 법인장을 역임하다가 2015년에 한국에 복귀하며 나보타 사업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나보타본부와 글로벌 사업본부, 바이오R&D본부와 법무실을 총괄해왔다.특히 나보타의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주도해 전 세계 70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재임 기간 실적을 20배 이상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박 대표는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대웅제약의 시총을 3년 안에 5조원, 10년 안에 20조원대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신사업,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 신약·제제·바이오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 회사의 체질을 고수익·글로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포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9 10:16
산업

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나보타' 수출에 영향 주지 않아"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 제품명)의 생산·수출·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당시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은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합의 내용에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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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합의’ 효과 드러나는 대웅제약 최대 실적 청신호

대웅제약이 ‘보톡스 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나보타의 매출 증가와 신약 펙수클루의 이른 성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보톡스와 신약 부문에서 매출 증대가 부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에 매출 331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실적을 올릴 정도로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5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증대됐다. 이 같은 기세라면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던 2021년 1조1530억원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영업이익도 지난해부터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세를 보였던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까지 벌써 영업이익 832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실적 개선을 이끈 첫 번째 원동력으로 ‘보톡스 분쟁 합의’가 꼽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장기간 국내외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하면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가 풀렸고, 국내에서도 올해 2월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93% 신장했다. 이중 수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142억원) 대비 130% 늘어나는 등 분쟁 해소 이후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 판매가 시작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클루의 성장세도 놀랍다. 출시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과 리토바젯, 항궤양제 액시드 등 전문의약품 분야의 매출 증대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이사는 신약 펙수클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신 약 허가를 받은 펙수클루는 1조1000억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 신약임에도 벌써 매출 100억원(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을 돌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시장에서 펙수클루에 대한 반응이 좋다.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만 펙수클루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펙수클루에 대한 해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펙수클루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인이 빨리 이뤄졌다. 이로써 펙수클루의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미 필리핀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8개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의 경우 출시 후 실적을 단시간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대웅제약의 경우 시장을 잘 분석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잘 선택한 것 같다.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과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도 고무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펙수클루가 대웅제약의 지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해외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 역량이 입증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25 06:46
산업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윤 명예회장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하다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섰다. 1974년 국내 최초로 ‘우루사’의 연질캡슐, 1988년 국민 소화제 ‘베아제’를 출시했고 2001년 국내 바이오 신약 1호인 ‘이지에프’(EGF)를 순수 국내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했다. ‘코엔자임큐텐’과 개량 복합제 ‘올로스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등 다양한 신약 제품을 선보이면서 한국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유족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 빈소와 장지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20 13:53
산업

슬그머니 복귀 ‘갑질 논란’ 대웅제약 윤재승, 정말 자문 역할만?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경영에서 물러났던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슬그머니 복귀했다. 회장 타이틀이 아닌 ‘최고비전책임자(CVO)’라는 생소한 자문 역할로 복귀를 알렸다. 1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올해 1월부터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에서 CVO라는 직함을 달았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미등근 임원직이다. 대웅제약은 CVO에 대해 “전문경영인이 의사 결정을 하고 CVO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대웅제약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또 지주사 대웅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대웅제약 경영에 참여했다. 2014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너 2세 시대를 활짝 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윤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정신병자’ 등 입에 담기 민망한 거친 욕설을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했던 녹취들이 나오면서 지탄을 받았다. 복귀 이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가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책임 경영 측면에서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좋게 작용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동안 윤 전 회장의 복귀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문경영인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윤 전 회장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당시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퇴진 이후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전승호 대표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음에도 올해 다시 윤 전 회장이 등판한 부분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미 3년 4개월 자숙의 시간을 가져 복귀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윤 전 회장이 그동안 표면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지휘봉을 맡기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소송전도 윤 전 회장이 뒤에서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시장 판매를 비롯해 그룹 경영의 사활이 걸린 소송전이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전 회장이 검사 출신이라 소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메디톡스가 소송했을 당시부터 윤 전 회장이 대응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웅제약은 ‘자문 역할’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신약 연구개발(R&D)나 글로벌 경영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 등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의견을 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 R&D에 1조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설립하고,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 등 글로벌 성과의 향방이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결정권자가 필요한 대웅제약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19 07:01
경제

대웅제약, 국내외 보톡스 법적 리스크 모두 해소 '중국 시장' 겨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이 국내외 모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었던 국내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분쟁도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해외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중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NMPA 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 시험을 마쳤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경련에 처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나보타 판매 허가를 받았고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총괄 부사장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발매 후 3년 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6 13:47
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 종지부 합의로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 메디톡스는 22일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2 12:45
경제

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경제

대웅제약 '보톡스', 미국 내 21개월 판매 금지 명령 발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 메디톡스는 나보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에 따라 1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요구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5 15:30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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