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 제품명)의 생산·수출·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합의 내용에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