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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앤코 손 들어...남양유업 60년 만에 오너 경영 마감

대법원이 예상대로 국내 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가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으로 우유업계에서 서울우유 다음으로 줄곧 2위를 지켰다. 국내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를 선보인 데 이어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등을 히트시켰다.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03년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2010년 이후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고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우유업계 2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줬다. 이후에는 홍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가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다.경영권 매각의 불씨가 된 홍 회장과 한앤코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문제가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한앤코는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주로 기업의 지분 인수 후 성장시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이다. 앞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 최근에도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 기업들을 인수해왔다.이날 대법원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4 11:17
산업

홍원식 회장, 매각 분쟁서 완패…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앞선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별도 합의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 회장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다. 백미당의 분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각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홍 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판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별도 합의서)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2 14:13
경제

"남양이 또 남양했다"…남양유업 인수합병 결국 법정싸움 비화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갈등이 끝내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M&A 거래에서 계약 불발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한앤코가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남양유업 M&A는 법정 분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홍원식 회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한앤코에 남양유업 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그의 일가가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계약 해제 책임을 한앤코에 돌렸다. 계약 체결 전 쌍방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한 것을 한앤코가 왜곡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어 “계약이행 기간 중임에도 한앤코 측이 협의는커녕 부당한 가처분 신청마저 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쇼’라고 저를 비방한 일체의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홍 회장은 특히 “57년을 일궈온 남양유업을 쉽게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한앤코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한앤코)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앤코는 이날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남양유업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법원에 신청한 남양유업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이 이날 인용됐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이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앤코는 말 바꾸기를 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한앤앤 관계자는 "오히려 홍 회장 측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홍 회장과 한앤코가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계약의 파기 책임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B(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치달은 상황이 한앤코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6주 연기하고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의 요구 사항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한앤코가 법리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별도로 양측간 치열한 분쟁이 펼쳐질 경우 홍 회장의 회장직 유지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홍 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회장직 사퇴와 자식에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홍 회장은 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무산되면서 홍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로 약속했던 회장직 사퇴와 경영권 승계 포기는 유야무야하게 됐다"며 "결국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 오너 일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 역시 "다시 불매운동을 시작해야겠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매각할 생각이 없었던 게 맞다"며 "또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반성한다고 눈물을 흘린 건 거짓이었다"며 "남양이 또 '남양'했다는 말밖엔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2 07:00
경제

남양유업 매각 결렬…홍원식 "한앤코가 약정위반, 계약 해지"

남양유업 매각이 결렬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사전 합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고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 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한앤코)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1 09:29
경제

남양유업 M&A 결국 소송전…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이행 소송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너일가는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오너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돼있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지난 17일 공시된 남양유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도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30 15:10
경제

남양유업, 매각 주총 돌연 연기…한앤컴퍼니 "법적 대응 불가피"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해 매수자인 한앤컴퍼니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그 사유로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앤컴퍼니 측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한앤컴퍼니는 "오늘 개최된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하여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7일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오너일가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절차도 완료해 오늘 예정되어 있던 주식매매대금 지급 준비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하 한앤컴퍼니는 "그런데 임시주주총회 당일에 매도인이 입장을 뒤집어 매수인과의 협의는 물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6주간이나 연기했다"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합의된 거래 종결 장소에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고,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모든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30 15:17
경제

남양유업 주가, 매각 소식에 하루 만에 29% 급등

국내 사모펀드(PEF)에 매각된 남양유업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오너 일가의 각종 구설과 '불가리스' 시태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자 경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남양유업은 28일 오전 9시45분 현재 전날 대비 29.84% 오른 5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만에 13만1000원이 올랐다. 남양유업은 27일 최대주주인 홍원식 외 2명이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컴퍼니(한앤코)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앤코도 홍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을 합하면 53.08%에 이른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양도 대상은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 계약금액은 3107억2916만원이다. 주당 매각 가액은 82만원으로 이날 종가 43만9000원의 186%에 이른다. 그동안 남양유업은 각종 부정 이슈를 달고 살았다.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조카 황하나씨 마약 투약 논란과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 등으로 비난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위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세종시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까지 단체행동 준비에 나서자 결국 홍 전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1974년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03년 회장에 올라 최근까지 남양유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을 결정하면서 남양유업은 설립 57년 만에 오너 일가의 손을 떠나게 됐다.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경영 참여형 PEF 한앤코는 기업체질, 실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 경험을 앞세워 남양유업의 경영쇄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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