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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30 12:44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SSM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운영사 GS리테일이 한우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를 매입액에서 공제해 3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2위는 22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나 운영하고,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뗀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총 1073명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반품하고, 140만개가 넘는 상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는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상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고, 축산납품업자들에게는 약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4 12:00
경제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기 '갑질'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억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비용을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되돌려 보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도 늑장 교부했다.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3.14 18:01
경제

안내견 거부 롯데마트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비호감' 자초한 롯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의 행보가 연일 논란거리다.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구설에 오르더니,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데려다가 매장 판매를 강제하고 청소에 주차 관리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 청소나 인사 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상품 등도 팔도록 했다. 총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에 납품업체 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돈으로 해결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약 183억원이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마트 입장을 막았다가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퍼피워커가 롯데마트를 방문했다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퍼피워커에게 직접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또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마케팅을 해서라도 높여야 할 호감도를 롯데는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07:00
경제

납품업체 직원에 청소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회식비도 내라 '갑질'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청소나 인사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하이마트의 위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의 행위로, 당시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한 것인데, 나아가서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이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을 팔도록 했고, 수시로 매장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에도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였던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2 12:01
경제

납품업체에 ‘갑질’한 롯데슈퍼...과징금 39억원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각각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조사에 다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 때 지급 시기나 횟수, 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천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안 가운데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쇼핑의 행위”라며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쓰는 등 관행을 과감히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8 14:18
경제

납품업체에 '갑질' 5종 세트…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철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크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트 부문은 이달 기준 전국에 125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체는 롯데마트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롯이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을 낮게 판매해 생기는 손실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행사와 관련해 당시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과 전주 남원점을 포함해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롯데마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서면으로 비용 분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이 중 일부를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가 아닌 육류 세절이나 포장 업무 등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자사 상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돈육 납품업체에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를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1.20 14:46
경제

납품업자에 '갑질'한 농협유통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온 농협유통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여러 농협 계열사 중 가장 몸집이 큰 사업자로, 서울·경기·전주 지역 22개 매장을 운영한다.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는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이다. 작년 기준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1조3522억원이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 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4329건, 1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는 농협유통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기 때문에 반품 조건 약정이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협유통은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가짜 매출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았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2011년 2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매출을 일으켰고, 1%(약 323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받았다. 또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2012년 9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2016년 12월,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조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1.06 15:18
경제

납품업체 직원 불법으로 일 시킨 롯데마트 ‘검찰 고발’

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에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을 동원해 검찰 고발됐다.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5년 8월 26일부터 201년 8월 16일까지 롯데마트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이다.롯데쇼핑은 과거에도 롯데마트의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해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냈다.롯데쇼핑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공정위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바놉ㄱ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더불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다.공정위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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