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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경제일반

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에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2 09:33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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