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