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