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꼬우면 이직" 블라인드 글 수사 못하는데 고발…LH, 쇼였나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라” 같은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14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이번에는 LH가 전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 보장이 핵심 기술인 블라인드 시스템상 작성자를 알 수도 없고, 글을 올린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는 LH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벤트를 했다는 것이다. LH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한 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글을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작성자가 LH 현직직원일 경우 파면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LH 현직 직원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LH 인사관리처의 한 직원은 "해당 게시물은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변호사들 "처벌할 수 없는 일 갖고 LH가 국민 우롱"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피해를 본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 데 이번 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블라인드의 글을 보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법무팀에 있는 한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많은 LH가 이런 자료를 냈다는 건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T업계 관계자들은 블라인드의 기술 특성상 작성자를 못 찾는다는 걸 LH가 모를 리 없다고 말한다. 블라인드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회원 가입 시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회사 인증에 쓰이는 이메일은 곧바로 암호화되고 계정과 이메일 사이의 연결고리는 끊어진다. ━ IT업계 "익명성이 핵심인 블라인드는 어떡하라고" 회원 가입 시 이용된 정보 자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정보 열람 등도 불가능하다고 블라인드 측은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서버 압수 수색 등을 통해 IP주소를 확인하면 글 쓴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블라인드 관계자는 "블라인드는 IP 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글 게시물 작성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출신의 문성욱 대표가 2013년 창업한 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익명으로 회사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지난달 말 기준 국내 320만명, 미국에서 12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올해 초 카카오 추정 직원이 사내 인사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 형식의 글을 게재한 것도 블라인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익명성으로 사업하는 블라인드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성 나쁜 몇몇 직원의 글을 가지고 잘 나가는 IT 회사를 잡겠다는 LH의 발상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리는 작성자의 죄가 크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김정민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2021.03.1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