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사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한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10:31
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
자동차

카허 카젬 "파행적 노사관계,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함께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특히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GM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한국GM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 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이지만, 이러한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 추가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GM은 국내 자동차산업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세 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 개의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27 17:56
경제

경제단체들, 윤석열 당선인에 기업규제·노동개혁 주문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 규제와 노동 개혁을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동성이 심한 글로벌 경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한 경제계 파트너를 약속한 대한상의는 “평소 강조해 온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윤 당선인에게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확립에 힘써 달라고 했다. 전경련은 “윤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48.56% 득표로 47.83%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0.73%, 24만7077표 차에 불과했던 역대 최소 득표 차 박빙 승부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1 07:02
경제

정부 '쉬운 해고·취업 규칙 변경 완화' 양대 지침 폐기… 노동계 일단 환영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양대 지침이 박 정부 때 도입 이후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양대 지침이란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 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반 해고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용부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용부에 따르면 공공 기관 254곳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으로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문제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해 왔다.김 장관은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폐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 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노동계는 일단 환영했다.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5 16:33
경제

더민주, 원샷법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배경 살펴보니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했다. 야당이 10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을 접으며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원샷법'은 그동안 적용대상 만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턱밑에 다다랐다.다만, 여야는 소위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큰 입장차만을 확인했다.더민주의 전격 입장 선회는 중도 우파 껴안기에 나선 안철수 신당에 밀려선 안된다는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는다.온라인 일간스포츠'원샷법' 2016.01.22 11:00
경제

여야, '원샷법' 처리 잠정 합의... 더민주 기존 입장 철회 왜?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했다. 야당이 10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을 접으며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원샷법'은 그동안 적용대상 만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턱밑에 다다랐다.다만, 여야는 소위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큰 입장차만을 확인했다.더민주의 전격 입장 선회는 중도 우파 껴안기에 나선 안철수 신당에 밀려선 안된다는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는다.온라인 일간스포츠'원샷법' 2016.01.22 08:5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