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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이버 제평위 재평가 탈락…스탠드로 강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재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제휴 2곳, 뉴스스탠드제휴 1곳, 검색제휴 6곳이다.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제휴사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포함됐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두 매체의 뉴스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이에 따라 두 매체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오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는다. 또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 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강등으로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기사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로부터 받는 기사 전재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은 100억 원대 내외로 추산된다. 제평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2 17:41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의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트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올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22일부터 접수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2회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트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21 15:50
생활/문화

4기 뉴스제휴평가위 임장원 위원장 "광고성 기사 심사, 소비자 눈높이 맞게"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5일 제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임장원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제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제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임장원 제4기 위원장은 “건강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들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위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제재 심사 규정을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4기 심의위원회는 제휴 평가의 투명성 강화, 제3자 기사 전송 규정 및 비율 기반 벌점 체계 정리, 신종 광고 제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이번 평가부터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적용한다. 정량 평가는 기존의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됐고,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정량 평가 중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개정됐다.또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을 조정했으며,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4.15 16:25
생활/문화

뉴스제휴평가위, 기업에 기자 ID 판 매체 즉시 계약해지 권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업에 기자 ID 판매하는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며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콘텐트 73개, 스탠드 64개, 중복 28개), 카카오 74개, 총 125개 (중복 5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109개(네이버 100개, 카카오 63개, 중복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트 1개(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2%다.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2개(네이버 327개, 카카오 235개, 중복 19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1.8%다.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4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8개(네이버 콘텐트 4개, 검색 1개/카카오 콘텐트 3개, 검색 2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개(네이버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40%다.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트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8.12 11:51
생활/문화

9월 네이버·카카오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실시

오는 9월 네이버·카카오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평가 실시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이 진행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췄다. 또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일부터 적용된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로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16일부터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16일~29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트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트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15 11:04
생활/문화

언론사, 포털 진입 바늘구멍?…심사 통과 11%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27일 첫 뉴스 검색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 달간 뉴스 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네이버 532개, 카카오 242개 총 602개(중복 172개) 매체가 접수했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4개 총 540개(중복 154개) 매체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석 달 간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네이버 45개, 카카오 42개 총 70개(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비율로는 11.63%이다.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뉴스 검색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1차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를 시작한다. 6월 14일 24시까지 양사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 네이버·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 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다.평가 항목은 뉴스검색제휴와 동일하고, 뉴스스탠드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 뉴스콘텐트제휴는 평균 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제휴평가위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뉴스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보다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또 “최근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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