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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게임] 황성기 교수 "대선 후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공약, 잘못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인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임 관련 법적 공약에 대해, 게임 규제에 있어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2022 K-게임 미래 포럼'에 참석한 황성기 교수는 "우리나라 효자 산업이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게임 산업에 대한 대선 공약이 나온 것에 격세지감"이라며 "게임 콘텐트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가 각각 보유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게임 규제를 만드는 데 이해 관계자를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로 보고 "건전하고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게임 콘텐트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세 주체의 공통 지향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의 법적 규제 전환에 대해 짚었다. 황 교수는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자율 규제가 나름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주요 후보들의 기본적인 공약이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는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자율 규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하고 수준이 높으며, 이를 준수하는 비율도 높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적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규제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목적은 확률 정보 공개 통해서 게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한다는 게 명분인데, 법적 규제로 전환하면서 지금보다 그 규제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현재 높은 자율규제 수준과 좀 더 낮은 정부규제가 있다면, 낮은 수준의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꼬집었다. 법적 규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자를 적발해서 제재 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구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서 법적 규제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자율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게임이용자위원회를 기업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명분은 좋다"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이 공약을 보면서 방송사 내에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방송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방송산업과 게임산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산업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 공익산업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위임·위탁한 방송사업자를 감시할 시청자위원회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게임산업은 희소 자원이나 공공재 활용한 산업이 아닌, 문화산업이자 부가가치 산업으로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 그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위원회로부터 감시하게 되면 조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위원회 자체가 게임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반영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임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2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