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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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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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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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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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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이혼소송 2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심 관련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1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례로 본 대기업 총수 '그들만의 지분 쇼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회장님'들의 지분 매입은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만의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총수들의 지분 매입은 보통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사례는 기존과는 다른 ‘사익편취’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SK의 1대 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내달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일단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2017년 경제개혁연대와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오너가가 취한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판단의 첫 사례인 만큼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으로 법제화되었으니 이에 맞게 집행도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분 취득 당사자이자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당시 배경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이 사익편취 의혹을 벗기 위해 지분 매각 등과 같은 카드도 함께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익편취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회 환원이나 지분 매각일 것이다. 과거 대한텔레콤 때도 매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SK그룹의 특수관계인에 증여나 매각 시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만큼 과세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SK실트론 인수 당시 최 회장이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종화 변호사는 “SK실트론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회사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도 예측된다”며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회도 일반인이 아닌 총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업체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지분 70%를 저가로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2억8000만원에 지분 70%를 획득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중 21%를 SK텔레콤에 증여했다. 그리고 2011년 4430억원, 2014년 3810억원에 각 6.5%, 4.9% 지분을 매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 이어 최 회장은 SK C&C 신주 발행으로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주주가 되며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0%를 사재 24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활용한 차익 실현 등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결정을 내렸던 당시 이사회의 의장도 정의선 회장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974년 사재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당시 경영 위기를 맞은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50만 달러에 매입했고, 1977년 삼성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반도체는 세계 1위 삼성 반도체의 시초가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4 17:39
경제

이부진 이혼 판결 보면 최태원·노소영 소송 보인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1조원 이혼 소송’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또 하나의 재벌가 이혼 소송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당사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줄곧 반대했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를 요구해 1조원이 넘는 이혼 소송전이 됐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18.29%(1297만5472주)인데, 노 관장의 요구한 42.29%의 주식 수는 548만7327주에 달한다. 이는 29일 종가 23만4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조2900억원대나 된다. 그러나 지난 27일 확정된 이부진 사장 부부의 소송 결과를 보면 노 관장에게 쉽지 않은 소송이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 전례를 보면 재산분할 금액을 절반 이상 받았던 배우자는 없다.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부인이 회사 지분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사장에게 ‘1조원대 소송’을 걸었지만, 현실은 141억원에 그쳤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판결에 최 회장 변호인 측이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전례처럼 재벌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역대 대기업 오너가 이혼 소송의 판례를 보면 두 가지 ‘불문율’이 존재한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결혼 전후와 관계없이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재산의 반절을 떼어주는 게 보편적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1억 달러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국내에서 일반인의 경우도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면 절반의 재산을 떼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벌들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은 일반인과 비교해 액수가 커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한 점도 판례상 위자료 판결 금액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변호인 측은 3억원 위자료보다는 42.29%의 지분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건은 노 관장의 SK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노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목을 매야 하는 입장이다. 길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노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사업적인 지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한 후 성장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은 노태우 정권이 아닌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KT가 갖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진출할 수 있었다.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이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긴 했지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사업권을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혼인 이전에 이뤄졌다는 게 우세하지만 노 관장 측은 결혼 이후 SK 지분이 형성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 재산 700억원에 20% 정도를 인정해 재산분할이 결정됐다. 최 회장 부부의 경우 이혼 조정 신청 전까지 29년간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20~30%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이 사장 부부와 다르다. 신은숙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는 “아무래도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인 점은 위자료뿐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길 변호사는 "차명 계좌 등도 다 조사 대상이라 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치가 날로 높아질 주식 지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공판은 3월 초에 잡힐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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