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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통업체 수수료, TV홈쇼핑이 제일 높아…CJ온스타일 34.1%로 최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떼 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34개 업체에 대한 2021년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 1위는 TV홈쇼핑(29.2%)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순이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10.3%로 가장 낮았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 업체 7곳을 포함해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CJ온스타일(34.1%)이었다. CJ온스타일의 실질 수수료율은 순위가 가장 낮은 공영 홈쇼핑(19.8%)보다 무려 14.3%포인트 높았다. 다른 업종별 실질 수수료율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은 AK플라자(20.2%)와 현대백화점(20.0%)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9.1%), 이마트(18.8%), 롯데마트(18.2%)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8.8%)이, 온라인쇼핑몰은 쿠팡(29.9%)이 가장 높았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거래가 96.8%로,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3.2%로 낮았다. 수수료 거래가 대부분인 TV홈쇼핑·백화점·아울렛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의미다. 명목 수수료의 경우에도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명목 수수료는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을 말한다. 각 업태 내 정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차이도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TV홈쇼핑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30%인 반면, 공시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겐 22%를 매겨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7.5%), 백화점(3%), 온라인쇼핑몰(3.9%)보다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3 15:11
산업

공정위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4 10:22
경제

코로나로 날개 단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도 확 올렸네

유통업계 전반에서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 따르면 유통업 전반에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을 기록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0.4~1.4%p 가량 내려갔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며 10.7%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이 14.0%, SSG.COM이 9.6% 순이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 이용비·기타 비용 등도 온라인쇼핑몰이 높은 편에 속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 7.2%, 온라인몰 4.9% 순이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이 4.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2.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09 12:00
경제

TV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받았다

TV홈쇼핑들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2.08 14:46
경제

잇따른 폐점…대형마트, 구조조정 본격화

온라인에 유통 주도권을 내준 대형마트가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폐점 매장이 늘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변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업의 도미노 폐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공룡' 옛말…사라지는 대형마트 5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유통업계 공룡'이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전국 최초 점포 홈플러스 대구점의 자산 유동화를 확정했다. 홈플러스 대구점은 지난 1997년 문을 연 점포다. 앞서 홈플러스는 올해만 3개 점포를 매각했다. 지난 7월 안산점(안산시 상록구 성포동)과 대전탄방점(대전시 서구 탄방동)을 9월에는 대전둔산점(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갈림길에 섰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의 문을 닫는다. 여기에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롯데마트 50개 곳을 폐점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폐점의 배경에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세운 영업규제,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집객인원 감소,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2%, 4.9%, 2.9%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이마트는 급기야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적자와 영업이익 -67.4%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는 26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34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2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11.3%에서 8.7%로 줄었다. 대규모 실직 우려…정부는 오히려 규제 강화 문제는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 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 수가 총 79개 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달했다. 롯데마트만 놓고 봐도 향후 5년 내 매장 50곳을 폐점할 경우 최소 6만87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앞으로 백화점·면세점·아웃렛·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유통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로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 유통법 잣대를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06 07:00
경제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5 12:57
연예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유통업계 뭉쳤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에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자 여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유사한 행사다. 유통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 협회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동행세일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통업계는 해당 행사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행사 계획을 공개했다. 백화점 업계는 주요 브랜드의 시즌오프 행사, 신발 박람회, 홈캉스(집에서 즐기는 바캉스)·호캉스(호텔 바캉스)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패션, 잡화, 화장품에 대한 특가할인도 계획 중이다. 대형마트는 식료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에 대해 지역 상생 할인전과 자체브랜드(PB) 상품 및 우수 중기 제품 판매 등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각종 생필품을 '15년 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0년 전보다 더 싼 가격'이라는 진행했던 대규모 할인 행사를 다시 여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업계도 패션·뷰티·푸드·명품 등 주요 카테고리별로 특가 상품과 특별 쿠폰, 지역 상생 상품전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업계의 동행세일 동참을 이끌기 위해 고효율 제품에 한해 구매 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과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재고소진 등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유통업체 분담 의무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민 소비심리 촉진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하반기 경제 회복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인 가운데 대규모 군중을 불러 모으는 행사를 여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래 산업부 실장은 "정부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온 힘을 쏟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6.11 07:00
경제

공정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되어 온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체결 시 통지토록 했다. 또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를 통보토록 하고, 갱신 거부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 유통업자가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내용과,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도 명시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포함됐다. 이는 별다른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매장 인근에 유사 업체를 임차인과 협의 없이 입점시키거나, 유통업체 측 사유로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된 경우 등을 감액 요청 사유로 정했다.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등 경제여건 변동도 포함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7일 전에 영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승인토록 했다. 면세점 업종에서는 직매입은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임대을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토록 기한을 정했다. 직매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14 15:41
경제

납품업체에 '갑질' 5종 세트…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철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크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트 부문은 이달 기준 전국에 125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체는 롯데마트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롯이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을 낮게 판매해 생기는 손실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행사와 관련해 당시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과 전주 남원점을 포함해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롯데마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서면으로 비용 분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이 중 일부를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가 아닌 육류 세절이나 포장 업무 등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자사 상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돈육 납품업체에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를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1.20 14:46
경제

백화점·마트, 할인 비용 협력사 떠넘기기 '여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기업 46% "판촉비 전가 여전"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는 "유통기업의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는데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또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수료와 실제 내야 하는 수수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인데, 업체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마진율(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로는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홈플러스가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 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백화점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세일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한 마진율 적용'(34.4%)을 해법으로 꼽았다.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단위:%)----------------------------------------------------------------변동없음 38.8변동됨(매출증가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 7.1변동됨(판매수수료율 감면) 53.1모름 1.0-----------------------------------------------------------------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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