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전반에서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 따르면 유통업 전반에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을 기록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0.4~1.4%p 가량 내려갔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며 10.7%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이 14.0%, SSG.COM이 9.6% 순이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 이용비·기타 비용 등도 온라인쇼핑몰이 높은 편에 속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 7.2%, 온라인몰 4.9% 순이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이 4.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2.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