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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13세와 2년간 동거’ 유명 유튜버, 아내 폭행 추가 입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A씨는 동물 학대 혐의, 13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3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지난달에도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지난 8월에는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고 A씨를 수사하고 있다.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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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선고 [왓IS]

KBS1 드라마 ‘태조 이방원’ 제작진이 말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A 씨(59)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원본 영상을 보면 말은 끈이 있는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 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제작직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턴트맨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낙마 장면을 대체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적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조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하는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찍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렸다. 결국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동물보호법(10조 2항)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7 19:18
연예

일평생 인간위해 달렸다, 목 꺾여 죽어간 '이방원 말' 정체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끝내 죽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말이 평생 경주마로 살다가 퇴역한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21일 동물권 행동 ‘카라’는 “확인한 결과, 방송에 쓰인 말은 '까미'라는 이름으로 퇴역한 경주마였다”며 “일평생을 인간의 오락을 위해 살아야 했고, 결국에는 고꾸라지며 쓰러져야 했던 까미. 이제는 까미와 같이 착취당하고 죽는 동물이 없기를, 어느 동물도 해를 입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카라 등이 공개한 ‘이방원’ 촬영현장 영상을 보면, 제작진이 드라마 7회 방영분에 나올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게끔 유도한 모습이 포착됐다.KBS에 따르면 까미는 촬영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 KBS는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말을 활용한 드라마 업계의 오랜 촬영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이방원’을 연출한 PD가 지난 2014년 KBS ‘정도전’의 책임 PD(CP)였고, 정도전을 연출한 PD는 ‘이방원’의 CP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도전에도 낙마 장면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연출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카라를 비롯해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에 드라마 제작사 및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카라 측은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동물자유연대 측도 “방송 촬영장에서 동물을 일회용 물건처럼 이용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 촬영을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2.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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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2주결방…제작진은 고발당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KBS 1TV ‘태종 이방원’이 2주 연속 결방을 결정했다.‘태종 이방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오는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13~14회를 결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 예정이던 29일과 30일 방송도 쉬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7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신 말, 살아있나요?”라는 청원 글이 등록된 후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촬영장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청원자는 “(태종 이방원) 7화에 나왔던 이성계 낙마신에서 말이 땅에 완전히 꽂혔다”며 “말을 강압적으로 조정하지 않고서야 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혹시 앞 다리를 묶고 촬영한 것이냐”고 물었다.이후 동물자유연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촬영 장면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영상에는 와이어에 다리가 묶인 말이 심하게 꼬꾸라지는 모습이 담겼다.동물자유연대는 전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말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2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촬영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KBS 시청자권익센터에 해당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랐고,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배우 고소영, 김효진, 공효진 등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전날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KBS는 “사고는 지난 11월 2일,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방영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며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며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에 대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한국동물보호연합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죽게 하는 학대를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현재 문제의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는 KBS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2.01.21 13:06
경제

“고양이 14마리 유기” 신고자가 알고보니 범인…황당 자작극

최근 세입자가 유기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며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사실은 세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A씨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A씨는 최근 세입자가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며 집주인인 척하고 거짓신고를 했다.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구청이 세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집주인이라며 신고한 A씨가 세입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가 유기된 상태로 있었다”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를 하기 전 고양이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 구조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고양이들을 유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했다. 관할 구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이 14마리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06.15 17:08
경제

"개 소리 시끄럽다"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골목에 묶여있던 이웃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 두마리가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기둥을 부러뜨려 휘둘렀다. 이 각목에 수차례 맞은 개들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눈 부위를 다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경시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견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1.26 15:18
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개가 뭔 죄? 이별통보에 여친 반려견 무차별 폭행한 2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찍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12.18 09:14
경제

"헤어지자"는 여친의 반려견 벽돌로 내리친 20대 실형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B씨(20·여)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0일 B씨 집에 찾아가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협박에도 B씨가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지난 3월 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세 차례 때렸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B씨 반려견은 조그맣고 털이 하얀 개로, A씨 폭력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남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그가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 등이 유포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를 협박한 건 맞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여자 친구와 합의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잘 때마다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9.17 16:47
경제

“헤어지자”에 여친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유재광)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악질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B씨(20·여)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개월 전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협박에도 B씨가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지난 3월 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세 차례 때렸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반려견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그맣고 털이 하얀 개"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 폭력으로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남자 친구(A씨)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그가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를 협박한 건 맞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여자 친구와 합의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잘 때마다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B씨 허락 없이 입수해 협박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A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7.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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