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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음주운전' 길, "특별사면 받은 적 없다. 음주운전 인정, 너무 큰 죄"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두번째 음주운전 때 "특별사면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길이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첫 공판에 참석했다. 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소기소됐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4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이날 길은 이태원에서 소주 2~3병을 마시고 2~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추가 증거 제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한 뒤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 큰 죄라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하지만 이날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후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특별 사면을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1년 뒤에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바로잡았다. 재판부도 "검찰을 통해 이 부분은 확인했다"고 말했다.길은 초범이 아니다. 대중이 더욱 비난하는 이유다. 길은 앞서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어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1년 뒤에 면허를 재 취득했고 Mnet'쇼미더머니5'와 '슈퍼스타K 2016'으로 컴백하며 활동을 재기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맹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길은 SNS에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사진=양광삼 기자
2017.09.0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