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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훼손 논란에 투자자도 등 돌렸는데 두산 오너가 정면돌파 이유는

두산그룹이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데다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지만 두산 오너가는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가 연루된 사업구조 개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이사의 공정의무(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두산그룹의 개편안처럼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를 보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은 지난달 계열사 3사가 포함된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주에게 합병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금감원과 주주들의 압박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3사는 각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사과했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 목적 및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표이사들이 주주와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각종 논란에도 사업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주주들에게 개편안 통과의 공을 넘겼다. 사업구조 개편은 향후 9월 예정인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개편안과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두산그룹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면 합병안이 무산될 여지가 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최대 주주인 두산의 지분율(30.39%)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6.7%)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면 개편안을 막을 수도 있다. 이번 두산그룹의 사업 개편안 요점은 지난 2020년 두산중공업의 워크아웃 때처럼 그룹의 허리인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를 살리는 데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개편을 통해 1조2000억원 수혈을 예상하고 있다. 수혈한 자금 중 1조원 가량을 원전 사업에 투입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현금과 추가 차입 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차입금 감소분(7000억원) 및 현금(5000억원) 등을 통해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산밥캣 희생양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 흡수하는 구조다. 두산밥캣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가 지급되는 합병비율이다. 하지만 적자기업인 로보틱스가 ‘캐시카우’ 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성공하면 두산의 총수일가는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3%에서 42%로 끌어올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의 워크아웃 당시에는 알짜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됐는데 이번에는 두산밥캣이 희생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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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비율 논란에 개정안 발의·주주들 반발로 진통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주식의 교환·이전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해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측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산밥캣의 흡수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가 지급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오른 로보틱스의 주식이 고평가돼 밥캣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업기버넌스포럼은 지난 12일 두산그룹 사업 재편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100주당 27만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두산밥캣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는 허점이 있다. ‘불공정 합병’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두산밥캣의 주주들은 두산밥캣 합병방지법,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 대주주 배임 행위 고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은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구조 개편안 추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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