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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여천NCC 본사도 수색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왔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노동청도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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