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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금융·보험·재테크

'제2의 라임사태' 우려에 은행들 나 떨고 있니

‘제2의 라임펀드 사태’ 위기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연말 인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지표)으로 삼는 ELS를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까지 무려 10영업일에 걸쳐 현장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의 가입 규모가 커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 ELS 발행잔액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이 15조8000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KB국민은행이 판매잔액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하나은행 2조1782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1만2000선까지 찍었지만 최근 60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ELS는 65~70% 수준으로 주가지수가 유지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가지수가 65% 이상 유지되면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손실구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하면 주가지수가 빠진 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중국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의 반등 여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의 잔액이 5조23억원에 달해 경고등이 켜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손실이 없었던 상품이라 만기 이후 재가입 고객들이 많은 상품”이라며 “2021년 당시 H지수가 1만~1만2000 선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국 증시에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자들의 대부분이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07:00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경제

1조6000억원 피해 '라임 사태'…당국·검찰·피해자 3중 압박 절정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 피해자 모임의 펀드 판매사 압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 10일 열리면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일 금감원은 세 번째 제재심을 열어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한 바 있다. 제제심 이전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하며 CEO를 압박해 왔고,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보고에서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KB증권은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측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등 은행·증권사들을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라임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판매사가 라임 펀드에 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9일 라임펀드 피해자연합은 금융연대와 함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의 책임'도 확실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면서 판매사에 대해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판매사들의 기망과 사기가 더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이를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서 판매사가 100% 배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배상비율에 대해 오는 12월 초 분쟁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0 07:00
경제

검찰, ‘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압수색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 2월부터 피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사태를 수사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KB증권을 비롯한 라임펀드 판매사 세 곳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등을 골자로 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8 14:40
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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