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