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7건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금융·보험·재테크

'제2의 라임사태' 우려에 은행들 나 떨고 있니

‘제2의 라임펀드 사태’ 위기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연말 인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지표)으로 삼는 ELS를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까지 무려 10영업일에 걸쳐 현장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의 가입 규모가 커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 ELS 발행잔액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이 15조8000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KB국민은행이 판매잔액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하나은행 2조1782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1만2000선까지 찍었지만 최근 60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ELS는 65~70% 수준으로 주가지수가 유지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가지수가 65% 이상 유지되면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손실구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하면 주가지수가 빠진 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중국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의 반등 여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의 잔액이 5조23억원에 달해 경고등이 켜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손실이 없었던 상품이라 만기 이후 재가입 고객들이 많은 상품”이라며 “2021년 당시 H지수가 1만~1만2000 선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국 증시에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자들의 대부분이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07:00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수용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해임 권고)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어 손 회장도 개인 자격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9일 제재가 부과됐으니, 지난 7일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경제일반

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에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2 09:33
경제

역대 실적 vs 조직 쇄신…'임기 만료' 권광석 우리은행장 앞 두 시선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3월 종료된다. 권 행장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연임' 카드를 내밀어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해 말 우리금융그룹의 완전 민영화에 따른 '조직 쇄신' 키워드가 고개를 내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7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다. 이날 우리금융은 새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을 선임하고, 이어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새로 꾸릴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2명의 새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한 바 있다. 새로 과점주주에 오른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는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를, 기존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은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을 각각 추천했다. 새 사외이사 2명이 자추위 구성원으로 합류하면 자추위 멤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자추위원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7명 체제로 확대된다. 자추위가 구성되면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PE)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8개 자회사 대표를 추천하게 된다. 권 행장은 취임부터 기존 은행장들과는 달랐다. 통상 '2+1' 형태로 3년 임기를 보장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첫해 1년의 임기를 줬다. 이후에도 2년 연임이 아닌 1년을 추가해 '1+1'의 임기를 부여받으며 이례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교체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년 연속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은행을 이끌어야 했던 권 행장이지만, 이 기간 성적표는 우수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9% 급증한 1조9930억원을 기록하며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경영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20.7%, 하나은행 17.7%, KB국민은행 16.8%, NH농협은행이 10.9% 상승했다. 또 그는 앞서 금융업계를 발칵 뒤집었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나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이슈 속에서 조직을 이끌며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가장 최근 권 행장은 줌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면서 올해를 꾸려나갈 계획도 세웠다. 권 행장은 “올해 디지털 전환, 채널 고도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본업 경쟁력 혁신으로 작년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영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수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있지만, '조직 쇄신'을 염두에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수장 교체 등 조직 쇄신론은 꾸준히 언급됐다. 애당초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권 행장의 임기가 '1+1'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1 임기에서 '연속성'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이사회에서 새 사외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새로운 자추위에서 행장 교체 목소리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기상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에는 우리금융 사내이사 이원덕 수석 부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박화재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추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야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며 "다음 달이나 돼야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27 07:00
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