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