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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배민이 다른 앱과 '동일한 가격 설정' 요구…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요구했다는 의혹이다.이런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배민이 요구한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결국에는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더불어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6:09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산업

공정위, 알리 등 40개 이커머스 서면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쿠팡, 당근, 알리익스프레스, 무신사 등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공정위는 먼저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서면 실태조사 대상인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와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한 뒤 중복되는 브랜드 15개를 제외했다.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는 월간 활성화 앱 사용자 수(MAU) 100만 이상, 순 결제금액 월 1000억원 이상, 결제횟수 월 100만회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선정됐다.중국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 실태조사 대상 기업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개별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 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이커머스-입점(납품)업체 간 거래 실태 등이다.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자료 정리 및 분석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5 13:36
IT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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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네이버 검색도 독과점 규제…자사 우대·끼워팔기도 감시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시장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네이버 검색이나 카톡과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최혜대우(MFN)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뿐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2 19:12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경제

부릉·바로고·생각대로 배달대행 라이더 '멀티호밍' 가능해진다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 문 앞까지 갖다 주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바로고·생각대로'가 그동안 배달 기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멀티호밍 차단이나 경업금지 등의 계약 조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생각대로'의 경우 배달기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했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배달대행사와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배달망 탈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생각대로는 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로고'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이를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부릉'은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점검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3곳은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4 12:01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 갑질에 부동산 시장서 카카오 퇴출”…10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갑질’을 했다며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혁신적 노력을 외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인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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