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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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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 측 “유준원 측 주장, 여전히 실체無…본질 흐려” 반박

‘소년판타지’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연습생 유준원 측의 입장 발표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요구, 강요,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요청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신뢰 관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준원이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당초 유준원 측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에 대해 “이미 설명이 된 것”이라며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다. 그것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사에서 수익과 비용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간다. 이게 부당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과 또 다른 멤버 히카리의 일본 소속사 대표도 진술서 써줬다”며 “포켓돌스튜디오가 유리하게 요구한 게 없고 최대한 멤버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려 애썼다는 내용이다. 정말 부당했다면 다른 멤버들도 주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유준원 부모 측이 “수익배분과 콘텐츠 수익배분을 동일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수익배분 얘기에 이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2(멤버):8(제작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콘텐츠 수익배분은 기존 콘텐츠 업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작사 측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에선 출연한 유준원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역제안을 한 건데 이를 마치 수익배분을 2:8로 제안한 것처럼 적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유준원 부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는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됐다”며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9: 멤버 2의 조건이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맞섰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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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어” vs “허위사실” 유준원, 판타지 보이즈 데뷔 불발 진실은? [종합]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하려다 불발된 유준원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판타지 보이즈 측은 23일 “유준원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금액은 우선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라며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유준원의 대리인에게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를 거절 당했다고도 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유준원과 판타지 보이즈 측은 데뷔 불발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이날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유준원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과 계약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사는 유준원과 유준원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비율을 6:4로 요청했다”며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데뷔 불발이 불합리한 계약조항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 측에서는 마치 제가 수입분배 비율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이다. 수익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되었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유준원은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됐다”며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준원과 판타지 보이즈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의 입장과는 달리 수익 분배는 5:5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 측의 태도로 신뢰를 잃게 돼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유준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해 데뷔를 준비 중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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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 측 “유준원, 명백한 증거에도 허위사실 주장” [전문]

그룹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주장을 반박했다.판타지 보이즈 측은 23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유준원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금액은 우선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라며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준원의 대리인에게 ‘해당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해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를 거절 당했다고도 했다.끝으로 판타지 보이즈 측은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판타지보이즈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유준원과 판타지 보이즈 측은 데뷔 불발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데뷔 불발이 불합리한 계약조항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에 계약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하 판타지 보이즈 측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입니다.금일 유준원 군 측에서 공개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재차 전달드립니다.유준원군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후 정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게다가 해당 금액은 우선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결정적으로 당사는 2023. 8. 7. 오후 3시 30분경 유준원군의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고 대리인에게 ”해당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하여 유준원군의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유준원군은 이마저도 거절하였는 바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였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오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판타지 보이즈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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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한 "드럼스틱 분질러서"vs코로나엑스 "자해로 출연 정지" [종합]

밴드 어바우츄에서 퇴출당한 빅터한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빅터한은 드럼스틱을 분질러 폭력성이라는 명목으로 방송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속사는 빅터한의 자해 사건이 있어 정지를 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11일 어바우츄 소속사 코로나엑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빅터한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했다"며 "빅터한에 대해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빅터한은 음악방송 출연 전 자신의 무대의상에 실밥이 나왔다며 한 여자 스태프에게 가위를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손목을 3차례 긋고 피를 보이는 행위를 했다. 이에 여자 스태프는 공포심에 질렸고, 생방송 출연은 중지됐다. 코로나엑스 측은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빅터는 팀 탈퇴 후 회사와 계약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유튜브 활동을 했으며 영상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에 명예를 실추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자 스태프는 공포심에 질렸고, 생방송 출연은 중지됐다"라며 빅터한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덧붙였다. 빅터한은 지난 3월 11일 유튜브 채널 '드럼좌 - Victor the Drum Destroyer'를 개설하고 '8년 연습하고 스틱 부러뜨려서 3주만에 회사 짤린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억울하게 퇴출당했다고 호소했다. "사람 목을 분지른 게 아니고 스틱을 분지렀다고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드럼을 세게 치다 보니 스틱에 금이 가서 마지막에 스틱을 분지른 건데 방송국 측에서 분노 표출, 폭력성이라는 명목으로 방송 금지를 시켰다"며 유튜버로 전향을 알렸다. 빅터한은 브라질, 한국 혼혈계로 한국 이름은 한희재며, 나이는 1996년생 올해 나이 24세다. 드럼좌로 인기를 모아 각종 방송에 출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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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 업체 추가 소송 제기.."단호한 법적 대응 진행"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간다. 대법원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8년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낸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빅히트는 지난 4월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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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일방적인 해지통보서" vs 주결경 "더 이상 논쟁 하고 싶지 않다"

주결경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플레디스 측은 주결경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다는 주장이고, 주결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25일 플레디스 측은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결경 측은 "합작 과정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와 커리어 발전에 대한 숙고로 인해, 본인 주결경은 이미 2019년 9월 10일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플레디스, 그리고 성찬세에게 서면 해결을 제안하였다.모든 옳고 그름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회사의 이전의 배려에 감사하며 미래에는 각자가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주결경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해 프로그램 데뷔조인 아이오아이로 가요계 데뷔했다. 아이오아이 프로젝트 그룹 활동이 끝난 뒤엔 2017년 플레디스 소속 그룹 프리스틴으로 활동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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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주결경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법적 대응 진행" [공식]

가수 주결경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독자활동을 펼쳐, 소속사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5일 플레디스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주결경은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주결경의 중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등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중국 매니지먼트법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디스에 따르면 주결경은 플레디스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 예능,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한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소속사는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회사인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결경은 Mnet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 멤버로 사랑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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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강다니엘vsLM엔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문 기일에서는 강다니엘과 LM 측이 각자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예정이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5일로 잡혀 있었다가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연기돼 이날로 다시 잡혔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는다.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감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무단양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LM 측은 설명되는 투자 개념으로 봤다. 또 강다니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당한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만약 이날 법원이 강다니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전속계약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4월 솔로 준비를 해왔지만 소속사 분쟁으로 활동을 올 스톱했다. 남아있는 팬들은 강다니엘 편에서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응원을 펼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강다니엘 재판 시간에 맞춰 해시태그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jtbc.co.kr 2019.04.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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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강다니엘, LM 계약금 5000만원 받았다…첫 심문기일 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말과 달리 통장엔 이체 내역이 찍혀 있었다. 앞선 강다니엘 측의 자료와는 상반된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5일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강다니엘은 최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전속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분쟁 중에 있다. 구체적 요구 없이 대리인 설모씨를 앞세워 계약 변경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촉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쟁점 사항을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LM 측은 강다니엘이 한남동 고급 빌라를 숙소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고 2018년 4월 14일 원천징수세액 3.3%를 제외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제3자로 지목된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 MMO와 LM의 사업적 제휴도 알고 있었다. 강다니엘 사인이 있는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었고 MMO는 강다니엘과 LM의 동의 없이는 어떤 업무처리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보증금 9억 이상의 한남동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정하는 과정에서 CJ에 돈을 지원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강다니엘과 사전에 이야기된 부분.강다니엘은 한남동 숙소 이사 준비에 들뜬 카카오톡 메시지를 LM 대표에 보내기도 했다. 또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쿠시 프로듀서를 원한다는 등 구체적 이야기까지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워너원 활동 당시 홍콩에서 명품 구매를 연결해준 설씨가 재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엔터업계 투자경험이 있는 원회장까지 거론된 것. 설씨는 원회장의 재력을 내세워 LM에 접근해오기도 했다. 현재 원회장은 "엔터업계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결국 소속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들고 나온 강다니엘 측의 쟁점 사항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계약금을 받았고, 원하는 숙소를 얻었으며 전폭적 지원을 위한 레이블까지 마련됐지만 강다니엘은 소송을 택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돌입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LM 측은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다니엘은 연습생 신분으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나가 워너원 센터로 데뷔하고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워너원은 골든디스크어워즈를 비롯한 각종 시상식 상을 휩쓸며 최고 인기 그룹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예정된 계약을 종료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1월말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 '데어포(Therefore)'를 끝으로 솔로 준비를 해왔다가 소송으로 당초 예정한 4월 데뷔는 무산됐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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