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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또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김상중 "진정성까지 의심한 결정, 유감"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이 또 방송 불발됐다. 방송이 전파를 타지 못 한 것에 대해 진행자 김상중의 입으로 제작진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상중은 故 김성재 편을 방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김상중은 "올해 초 취재를 시작했던 김성재 사망사건은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성재 씨 전 여자 친구였던 김 모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결국 방영되지 못한 바 있다"며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들이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방송을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과 관련해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김상중은 "피신청인(SBS)은 김성재의 사망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김모씨)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그것이 알고싶다'는 또 방송을 낼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초 고 김성재 편의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방송이 무산된 후 또 다시 방송이 불발됐다. 김연지 기자
2019.12.2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