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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비자발적 감금 상태에서 마약" 주장...징역 2년6개월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해 4~8월 사이 총 6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처럼 구형했다.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는 첫 공판서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발적 마약 투약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미국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말 국외 추방됐으나, 지난해 1월 귀국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2.15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