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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해제 한 달 후 포착된 고영욱의 근황

지난 7월 전자발찌를 해제한 룰라 출신 고영욱의 현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주위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한 차림이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 취재진은 고영욱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한 달 전 고영욱을 본 적 있다는 동네 주민은 “나갈 때 보면 밤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착용해 가리고 다닌다”며 “자기가 얼굴을 들고 동네에 다닐 수 있나? 못 다니지”라고 전했다. 그는 “차는 자기가 특별한 일 있을 때 엄마하고 같이 갈 때나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전거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고영욱이 서 있었다. 느낌이 ‘고영욱이네?’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피하더라”며 “고영욱이 모자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후 집 근처에 나타난 고영욱의 모습은 주민들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오른쪽 팔뚝에 있는 문신으로 볼 때 고영욱이 분명했지만, 그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집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제작진은 “전자발찌 해제 이후 고영욱은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사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강간 등)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전자발찌를 벗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 2년 더 이뤄진다. 그의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고영욱의 공개된 신상정보를 담은 글을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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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 정보 조회 가능 "유포 시 처벌"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으나,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조회는 2년 더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1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고영욱'과 '성범죄자 알림e'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따른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정여진 기자 jeong.yeojin@jtbc.co.kr 2018.07.11 14:15
스포츠일반

청소년 훈계 이현호, ‘경미한 범행’ 선고유예 2년에 벌금형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농구선수 이현호(32·전자랜드)가 즉결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즉결심판에 참석한 이현호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해 약식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현호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학생 5명을 훈계하던 중 이들의 머리를 때렸다. 피해 학생 중 3명의 부모는 이현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2명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해 지난 14일 이현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2013.05.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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