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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대 그룹 매출 1025조, GDP 40% 차지...삼성 13%로 최고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매출은 GDP의 13%로 가장 높았다. 6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1조6000억원 이상)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1.9% 수준이다. 대기업에서도 상위 업체들의 집중도가 압도적이라는 뜻이다.기업 매출은 해외 발생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GDP와는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특정 기간의 산출량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정도를 따지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이다. 삼성그룹 한 곳의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13.0%를 차지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그룹(279조8000억원·11.0%), SK(205조9000억원·8.1%) 순이었다.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에 달했다.대기업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공정위를 앞세워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를 막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도록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이에 GDP 대비 대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은 2018년 70.9%에서 2019년 68.7%, 2020년 65.3%로 점차 떨어졌다.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위기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비율은 2021년 73.5%, 2022년 85.2%까지 뛰었다.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 친대기업 정책을 펼쳤다.GDP 대비 대기업 매출액은 2023년 79.4%, 2024년 78.8%로 코로나19 때보다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6 09:10
스타

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경제일반

한국 경제 버팀목 10년 연속 '111클럽' 단 4곳뿐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111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시가총액 1조원 이상·1000명 이상 고용)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4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 분석 조직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이 2012~2021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111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는 기업은 34곳에 그쳤다.111클럽에 속한 기업의 수는 한 해 평균 15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23곳으로 10년 중 유일하게 20곳을 넘었다. 이에 반해 2013년에는 10곳으로 가장 적었다.최근 상장한 기업이 2500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11클럽은 상위 1% 안에 드는 최우등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셀트리온처럼 잘 알려진 기업들도 시총만 놓고 보면 최상위에 속하지만 영업이익 기준 미달로 포함되지 못했다.데이터랩 관계자는 "111클럽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 외형과 내실이 튼실함은 물론, 국가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에도 공헌도가 높아 국가대표급 슈퍼기업으로 응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했다. 삼성전자·포스코홀딩스·기업은행·현대모비스는 10년 동안 빠짐없이 111클럽의 세 가지 조건을 달성했다.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자다.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 10조원 이상·시가총액 10조원 이상·고용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8조5104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8년 43조69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해 고용은 10만명 시대를 처음 열었다. 현재 시총은 370조원대로 2위 LG에너지솔루션과 3배 가까운 격차를 과시하고 있다.삼성전자를 제외한 3곳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위상이 남달랐다.2012년 2조789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0년 뒤 6조6495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고용도 1만7600명대에서 1만8200명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기업은행은 2012년 1조원대 영업이익이 2021년에 2조원대로 뛰었다.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의 고용 규모는 7000명대에서 1만명을 상회했다.상위 4개 회사를 제외하고 10년 중 5회 이상 111클럽에 가입한 곳은 10곳이다.SK하이닉스·LG화학·SK텔레콤 9회, 기아·삼성화재·KT&G 8회, 현대자동차 7회, 네이버·SK이노베이션·현대제철 5회의 순이다.SK하이닉스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2012년을 빼고 나머지 9년 동안 영업이익과 시총 1조 클럽에 포함됐다. 고용 규모도 2만명대에서 3만명대로 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2위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0년간 가장 많은 111클럽을 배출한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전기·삼성중공업 등 6곳이다. SK·현대차·LG그룹은 각 4곳을 나타냈다.10년 연속 111클럽에 가입한 4곳이 낸 법인세만 69조1961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53조151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6조8435억원)·현대모비스(5조1585억원)·기업은행(4조415억원)의 순으로 법인세 규모가 컸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제동이 걸렸다. 결국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밖에 111클럽 상위 4개 기업이 10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은 총 3조5993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2조6463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올해 초 자체 데이터랩을 신설한 이코노미스트는 매달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랩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자들과 투자자들의 결정에 귀한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0 07:00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경제

SK 해외법인 4개 중 1개는 조세피난처에…왜?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SK가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해외 법인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2만기업연구소는 22일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의 해외계열사 중 120곳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4대 그룹의 전체 해외계열사 1402개 가운데 8.6%에 달하는 수치다.이 중 SK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은 총 73개로 4대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두고 있는 전체 법인의 60.8%에 이른다. SK그룹 전체 해외 법인 중에서는 25.3%에 달하는 수치다.이어 삼성 30개(6.1%), LG 13개(3.9%), 현대차 4개(1.4%) 등 순이었다. SK가 조세피난처에 둔 해외법인은 권역별로 홍콩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SK는 홍콩에 있는 SK차이나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유통·바이오에너지 관련 회사 4개를 직접 거느리고 있다. SK텔레콤도 금융업·부가통신업·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 업종에서 4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SK는 홍콩 다음으로 중남미 카브리해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27개의 회사를 두고 있다. 케이만에 가장 많은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곳은 솔라리스 파트너스로 7개나 된다. 이 회사는 중국과 터키에도 각각 1개씩 회사를 두고 있다.솔라리스 파트너스는 SK가 지난 2010년 8월 컨설팅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세운 회사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여러 조세피난처에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SK의 올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는 105억6200만원이다. 솔라리스 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미니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투자회사다. 제미니 파트너스는 지난 2010년 8월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 출자해 만든 컨설팅 회사다. SK에서 제미니 파트너스를 만든 이후 솔라리스 파트너스 등과 같은 다수의 컨설팅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자산규모는 345억8600만원이다.케이만군도에는 솔라리스 파트너스 이외에도 프로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헤르메드 캐피탈 등을 세워 그 하위에 또 여러 개의 법인을 두고 있다. 프로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케이만·미국·호주에 6개 법인을, 헤르메드 캐피탈은 중국·케이만·홍콩 등에 3개 법인을 각각 갖고 있다.말하자면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투자금을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회사에 보내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2만기업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투자한 자금은 최종 6단계를 거쳐 6개국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라고 말했다.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기업들은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의 규제가 적어 경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조세피난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재벌 등이 조세피난처에 만든 법인에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SK그룹 측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워도 국내에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SK그룹 관계자는 "기업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국내는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며 "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선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그룹도 모두 이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는 법인 설립 사실을 모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다른 그룹에 비해 그 수가 많아보이는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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