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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허위 자백 요구… 韓 입국할 것”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올해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씨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00
연예일반

민희진vs쏘스뮤직, 오늘(22일) 5억원 손배소 진행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2 06:51
스타

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
해외축구

‘메디컬 리포트 미공개 논란’ 테어 슈테겐, 진통 끝에 바르셀로나 주장직 복귀 “내 헌신은 절대적”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33)이 숱한 논란 끝에 FC바르셀로나의 주장직을 되찾았다. 앞서 의료 보고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하루 만에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9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는 테어 슈테겐이 자신의 의료 보고서를 스페인 라리가에 전달하는 것에 승인하면서 그를 주장직으로 복귀시켰다고 발표했다”라고 전했다.바르셀로나의 주장이기도 한 테어 슈테겐은 최근 구단과 분쟁을 겪었다. 최근 허리 수술을 받은 그가 자신의 의료 보고서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바르셀로나는 내부 징계는 물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앞서 바르셀로나가 이같이 테어 슈테겐과 갈등을 겪은 건 그의 부상 상태 때문이다. 라리가의 부상 규정에 따르면 특정 선수가 최소 4개월 이상 결장의 부상을 입을 시, 해당 선수 연봉의 최소 50%를 선수 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현재 재정 문제로 마커스 래시포드, 주안 가르시아 등 일부 선수를 등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상 중인 테어 슈테겐의 결장 기간이 쟁점이었다. 애초 바르셀로나는 허리 수술을 받은 테어 슈테겐이 4개월 이상 결장할 것이라 내다봤는데, 정작 선수 측이 3개월 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더구나 선수가 최초 의료 보고서 공유를 거부하면서, 구단과 갈등이 깊어졌다. 하지만 테어 슈테겐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주간 나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그중 일부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나는 이 사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존중과 명확함을 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라며 “구단의 모든 영입과 재계약은 내 수술 전에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불운하게도 받아야 했던 이번 새로운 수술이, 내가 매우 존경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라커룸을 쓰고 싶은 동료들의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최근 수술에 대해선 “구단의 전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서, 앞서 자신이 밝힌 3개월 회복 기간은 “가장 평판 좋은 전문가들이 구단과 항상 협의하며 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구단에 대한 나의 헌신은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테어 슈테겐은 지난 2014~15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레블(3관왕) 당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잦은 부상, 주요 경기에서의 부진 등으로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지난 시즌엔 부상 등을 이유로 공식전 9경기 출전에 그쳤다.김우중 기자 2025.08.09 10:1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서초동’, 전문직 판타지? 그들도 워라밸 꿈꾸는 월급쟁이다.

2000년대 초반 전문직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드라마가 이를 가만둘 리 없었다. 의사와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쏟아졌다. 이른바 ‘전문직 드라마’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하지만 94년에 방영된 최완규 작가의 ‘종합병원’이 이례적으로 전문적인 의사와 병원 이야기를 취재를 통해 담아낸 걸 빼고, 대부분은 ‘가운 입고 연애하는’ 드라마들이었다. 시청자들이 이러한 ‘무늬만 전문직’ 드라마에 식상해질 즈음, 안판석 감독이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하얀거탑’을 내놨다. 디테일한 수술 장면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진짜 전문직 드라마가 탄생했다고. 그 후로 병원이든 법정이든 이런 디테일들은 기본이 됐고 이를 위한 사전 취재는 필수가 됐다. 그런데 최근 시작한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을 보면 다시 시계가 거꾸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물론 법정드라마로서 디테일한 법적 분쟁 사례들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변호사들의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채워져 있다. 첫 회 시작과 함께 로펌 변호사 안주형(이종석)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장면이나, 마치 먹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라도 되는 듯 변호사들이 모여 음식을 즐기는 먹방에 가까운 장면들이 반복됐다. 시청자들은 다소 당황했다. 법정드라마 맞느냐, 먹방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도대체 ‘서초동’은 법정드라마면서 왜 이런 자잘한 일상들을 애써 담아놓으려 했던 걸까.‘서초동’의 이런 선택은 현재의 이른바 ‘워라밸’ 같은 삶의 가치 변화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과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간 드라마들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 있던 게 사실이다. 일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오피스 드라마’들이 있었다면, 일터마저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삶과 사랑을 그리는 멜로, 휴먼드라마들이 있었다. 이제 ‘서초동’은 그 균형을 잡으려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일도 삶도(물론 사랑도) 모두 소중한 것이라고 ‘서초동’은 말하고 있다.전문직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일상 또한 소중하게 다루는 이런 변화는 ‘서초동’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작품이 그 사례다. 종합병원의 능력 있고 부유하며 존경까지 받는 의사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환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 드라마였지만, 동시에 그 주인공들이 모여 밴드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드라마이기도 했다. 특히 그 스핀오프로 올해 방영됐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아직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의 치열한 의국 생활과 더불어, 그들 각자의 라이프를 균형 있게 다뤘다. 물론 법정드라마에도 이런 변화는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방영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굿파트너’ 같은 작품 역시 차은경 변호사의 커리어우먼으로서의 활약을 그리면서 동시에 본인의 이혼과 양육권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사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혹자들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성공한 이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갈등들이 과연 보통의 직장인들과 같을 수 있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서초동’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선을 긋는다. 일하다가 하기 싫은 사건이 배당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강희지(문가영) 변호사의 질문에 안주형은 “직장인이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냐”며 “그냥 다 하기 싫은 일 그런 생각 안하고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 강희지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직장인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안주형은 월급 받고 일 하는 자신들은 “변호사인 직장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의사, 변호사라고 하면 그 어려운 의대, 법대를 나와 이미 사회에 나올 때부터 성공한 다른 삶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병원을 차리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면, 결국 고용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상은 일반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들 드라마들은 말한다. 실제로 개업한 의사나 변호사들도 일이 없어 파산할 정도로 그 직업군이 포화상태가 된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태생적으로 부를 손에 쥐고 태어난 게 아니라면, 같은 월급쟁이로서 그 관심은 다시 워라밸로 돌아간다. 그렇게 전문직에 대한 판타지도 실제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며 깨져가고 있는 중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5.07.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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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뮤직, 공연권 권리자 중심→이용자 권익으로 패러다임 바꾼다

공연권 통합징수단체인 ‘리브뮤직’이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공연권이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권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임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에 나선다.28일 리브뮤직은 “공연권은 음악을 만든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이용하는 매장 사업자, 그리고 음악을 듣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여야 한다”며 “공연권을 음악의 권리자 중심에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이용자에게도 쉽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대경협)’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을 중심으로, 공연권료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알려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당시 헬관모 회원들은 공연권료 징수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납부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사례처럼 많은 매장에서 공연권 제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리브뮤직은 이용자의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공연권 시장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공연권 이용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공연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안내 가이드 제공, 매장음악공연권료상담센터 운영, 1:1 문의/상담 활성화, 예상 공연권료 계산기 기능 제공 등 이용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한 서비스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리브뮤직은 공연권 징수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통합징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공연권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음악이 상점과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음악 산업 발전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최광호 리브뮤직 대표는 “겨울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거리와 상점에 마음껏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권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상생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공연권 징수 체계로 한국 공연권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리브뮤직은 HYBE, SM, YG, JYP,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음반 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설립한 사내벤처다. 커피숍·체력단련장 등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음악 권리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를 통합징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공식 지정됐다. 최근에는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이 리브뮤직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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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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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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