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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 병역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ㅣ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의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편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체육·예술 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 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도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현역 복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가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03 15:50
e스포츠(게임)

[IS시선] e스포츠 병역 혜택 부럽겠지만…

지난 13일 서울 강남 크래프톤 역삼 오피스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미디어데이에서 깊게 각인된 장면이 있다. 대인 사격이 금지돼 과녁을 맞히는 방식으로 바뀐 버전을 기자들 앞에서 시연할 때였다. 공식 유니폼을 입은 5명의 선수들이 책상에 앉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복잡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퍼즐게임을 하는 기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현듯 e스포츠 팬들에게 '무식한 기자'라고 비난받을 '모바일 게임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이번에 처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e스포츠도 엄연한 '스포츠'의 한 카테고리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선수들은 편견에 맞서고 있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린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탓도 있다.특히 e스포츠를 향한 부정적 시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 의무가 있다.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가 대상이다.이에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리기 전부터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글로벌 K팝 아이돌 BTS도 누리지 못한 병역 혜택을 받게 될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일본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도 안테나를 세웠다. 축구 스타 손흥민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병역 혜택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서 말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 하나 잘 한다고 병역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팬들도 적지 않다.마니아층이 뚜렷한 특성 때문인지 e스포츠의 영향력이 아직 몸에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장은 꾸준히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팬덤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축구로 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급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리그인 'LCK'의 올해 전 세계 평균 분당 시청자 수는 25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스프링 결승전에서는 최고 동시접속자 수 517만명을 찍었다.'워크래프트3'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장재호는 팔목에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연습을 했다고 한다. 노력하고 싸우는 방식이 다를 뿐, 승리를 향한 땀과 메달의 성분은 똑같다.과거 TV 등 영상 매체가 '바보상자'로 여겨졌던 때를 생각하면 e스포츠도 언젠가는 축구처럼 자연스럽게 스포츠로 다가올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선수들은 병역 혜택보다는 승리에 집중하고, 국민은 색안경을 벗고 그들의 투지에 응원을 보냈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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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방탄소년단 군 복무 이행 바람직…공정·형평 중요”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에 관한 질의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되짚으며 병역 의무 이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사항”이라며 “보충역 제도는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라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3년 초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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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론조사 실시한다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시한(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이미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 병역 자원이 많았을 때 했던 것이라 병력이 줄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 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그리고 실시할 때 조사 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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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콘텐츠로 다시 뭉친 방탄소년단, 군복무 중 해외공연 길 여나

그룹 방탄소년단이 자체 콘텐츠로 멈췄던 완전체 활동을 이어간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자체제작 예능 ‘달려라 방탄’ 방송 재개 소식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달려라 방탄’ 티저 영상에서 “‘달려라 방탄’이 10개월의 휴식 끝에 드디어 다시 찾아왔다. 재충전하고 더 재미있을 것이니 기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달려라 방탄’에는 서울을 무대로 힘차게 달리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담긴다. 오는 16일 위버스, 브이 라이브,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방탄소년단이 병역 중에도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입대할 경우 그룹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같은 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8.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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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입장 밝혀 “군 오되 연습·해외 공연 가능”

국방부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관련해 입을 열며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다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복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기식 병무청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와 관련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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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방탄소년단 경제효과 1조7000억인데 입영 연기 혜택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병무청 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15일 “방탄소년단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이나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정석환 병무청장의 인터뷰에 반문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 병역연기에 대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 총 28개를 나열했다. 해당 대회들은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음콘협은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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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정일훈, 반성문에도 징역 2년 법정구속 "죄질 나쁘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상습 대마 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그는 소집해제 후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8일 정일훈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이날 정일훈은 단정한 검은 정장과 구두를 신고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받았지만, 정일훈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판사의 물음에는 무거운 얼굴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항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정일훈은 이날 재판부의 징역 2년 선고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실형 2년을 살게 됐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서류를 검토 후 소집해제 처분한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했다. 박상우 기자 parks.sangwoo1@jtbc.co.kr 2021.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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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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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병무청 "석현준 귀화하면 한국 돌아와도 병역의무 못할 가능성 크다"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이 석현준(30·트루아)의 프랑스 귀화 추진을 보도하자 석혁준 아버지 석종오 씨가 연합뉴스를 통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이 자체적으로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간스포츠는 3일 병무청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로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백차승의 사례가 비슷하다. 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국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석현준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도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프랑스로 귀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면 국적법상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병역 기피라고 보인다. 국적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한 후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를 하고 한국에 오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일 때 고발을 당해서 그렇다. 병역법에 벌금형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발끈했다. 그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석현준은) 나처럼 어릴 때 이민을 가지도 않았고, 활동할 당시 영주권자도 아니다.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유승준처럼 될 수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한국 국민이 군입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끼워 맞추면서 나를 욕받이, 국민 왕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의 말이 맞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도 "유승준과 전혀 다른 사례다. 석현준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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