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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슬그머니 복귀 ‘갑질 논란’ 대웅제약 윤재승, 정말 자문 역할만?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경영에서 물러났던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슬그머니 복귀했다. 회장 타이틀이 아닌 ‘최고비전책임자(CVO)’라는 생소한 자문 역할로 복귀를 알렸다. 1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올해 1월부터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에서 CVO라는 직함을 달았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미등근 임원직이다. 대웅제약은 CVO에 대해 “전문경영인이 의사 결정을 하고 CVO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대웅제약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또 지주사 대웅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대웅제약 경영에 참여했다. 2014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너 2세 시대를 활짝 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윤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정신병자’ 등 입에 담기 민망한 거친 욕설을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했던 녹취들이 나오면서 지탄을 받았다. 복귀 이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가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책임 경영 측면에서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좋게 작용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동안 윤 전 회장의 복귀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문경영인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윤 전 회장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당시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퇴진 이후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전승호 대표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음에도 올해 다시 윤 전 회장이 등판한 부분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미 3년 4개월 자숙의 시간을 가져 복귀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윤 전 회장이 그동안 표면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지휘봉을 맡기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소송전도 윤 전 회장이 뒤에서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시장 판매를 비롯해 그룹 경영의 사활이 걸린 소송전이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전 회장이 검사 출신이라 소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메디톡스가 소송했을 당시부터 윤 전 회장이 대응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웅제약은 ‘자문 역할’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신약 연구개발(R&D)나 글로벌 경영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 등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의견을 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 R&D에 1조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설립하고,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 등 글로벌 성과의 향방이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결정권자가 필요한 대웅제약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19 07:01
산업

휴젤 GS 등 새 주인과 미팅 날, 미 ITC는 '영업비밀 도용' 조사 착수

휴젤이 GS그룹 등 새로운 주인과 함께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3일 휴젤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타운홀은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 마이클 경 CBC 그룹 한국·북미대표, 허서홍 GS그룹 부사장, 이태형 GS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최대주주 변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휴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함과 함께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손지훈 대표는 “지난해 8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당사는 대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휴젤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주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GS그룹, CBC그룹, IMM인베스트먼트 및 무바달라와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경 대표와 허서홍 부사장은 각 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허서홍 부사장은 “휴젤과 함께하게 된 것은 바이오 분야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GS그룹의 노력의 일환이다. GS그룹의 경영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Grow with US’라는 슬로건처럼 휴젤과 GS, 그리고 CBC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휴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경 대표는 “휴젤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CB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글로벌 성공 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서 글로벌 기업 휴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달 29일 최대주주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 그룹(지분율 42.11%), GS와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SPC(지분율 42.11%),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투자회사(지분율 10.53%)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다. 이날 휴젤은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웨이후 CBC그룹 CEO, 마이클 경 대표, 허서홍 부사장, 이태형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1차 대전’이었던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5:58
경제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2차 대전…'분쟁 해결사'도 참전

‘보톡스 전쟁’ 2차 대전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1차 대전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라면, 2차 대전은 메디톡스와 휴젤 양상이다. 이 전쟁에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전문 투자사가 해결사로 참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5년간의 1차 대전에서 승소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툴리눔 균주(일명 보톡스) 판매 1위 휴젤이 사냥감이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상업화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지난 1일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해왔다. 휴젤은 균주 염기서열은 기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고, 이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처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휴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젤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보톡스 분야에서 6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휴젤은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안전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역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톡스 시장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소송전은 대웅제약 때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2022.04.08 07:01
경제

[제약 CEO] 만리장성 넘은 ‘보톡스 강자’ 휴젤 손지훈, 불법 수출도 넘을까

주름을 펴주는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시장(2020년 기준)은 51억 달러(약 5조6000억원)까지 성장했다. 특히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톡신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은 2025년 18억 달러(약 2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 향방에 따라 보톡스 시장의 패권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네 번째로 중국 보톡스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을 이끌고 있는 손지훈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 중국 진출, ‘불법 수출’ 논란으로 위기 후발주자인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 전면전에 따른 혼란을 틈 타서 국내 톡신 시장에서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뒤 계속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휴젤은 지난해 매출 211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7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톡신뿐 아니라 히알루론산(HA) 필러 부문에서도 2019년부터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품목 허가를 획득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휴젤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81.3%나 뛰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뿐 아니라 영국·폴란드·불가리아 등 유럽 시장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휴젤은 ‘불법 수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툼리눔 톡신 제제를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와 조사와 관련해 공개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불법 수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난해 메디톡스처럼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 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3가지 위반을 지적하며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젤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외 수출용이라 하더라도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해외 당국의 수출승인 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한 판매자 외 브로커나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가 이뤄졌다면 메디톡스와 똑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행상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이 이뤄졌더라도 메디톡스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5년 후 매출 5배, ‘1조원 클럽’ 도전 불법 수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휴젤 측은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해당 의혹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톡신 업체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상 국가출하승인 없이 도매상과 판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중국에 수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톡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무관용 원칙으로 휴젤에 제재를 가한다면 메디톡스처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에 수출 중인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 품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한 휴젤은 지난 8일, 9일 보툴렉스주 1단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기도 했다. 휴젤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업계 일각에 존재하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훈 대표는 업계 1위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화 성공의 열쇠는 이에 달렸다. 업계 관계자는 “1위 업체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게 사실이다. 경쟁사의 집중적인 고발이 발생한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메디톡스에 집중된 것도 경쟁사들의 고발 때문이다”고 귀띔했다.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올해 2차분까지 레티보의 수출 선적을 끝낸 상황이다. 지난 4일 진행된 ‘2021 레티보 온라인 론칭회’도 성황을 이뤘다. 휴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론칭회에서 600명의 투자자, 3000여 명의 의료기관 관계자 및 일반 소비자까지 약 500만명이 접속했다. 선구매 주문 의료기관이 1000여 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포부는 크다. 그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2025년에는 매출 1조원에 도전하겠다. 향후 3년 이내 보툼리눔 톡신 제제 수출을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국 진출 첫 해에 점유율 10%, 3년 내 30%로 높이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에 5배인 1조원을 5년 후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휴젤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올해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9 07:00
경제

'보톡스 소송전' 메디톡스 활짝, 대웅제약 미국시장 타격 불가피

4년 넘게 이어졌던 ‘보톡스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웃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 났다.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6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통상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이의 제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로 인해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7 09:26
경제

'보톡스 전쟁' 중 대웅제약, 중기부에 이유있는 항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응제약이 당국과도 각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신고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공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사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에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보톡스 소송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후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7년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톡스 기술로 개발한 나보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ITC 재판의 예비결정이 나오고, 10월이면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치며 판매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원천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신고 접수 당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며 "소송과 행정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행정조치로 1~3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31 07:00
경제

[제약CEO] 오너리스크 잠재운 대웅제약 전승호, '보톡스' 소송전도 이길까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연초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의 중남미 시장 진출 소식이다. 대웅제약은 멕시코 현지 파트너사와 기술료를 포함한 5000만 달러(약 600억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남미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40조원 규모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규모가 23조원임을 고려하면 거대한 시장이다. 또 ‘국민 간장약’ 우루사를 앞세워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웅제약은 2019년 처음으로 연매출(개별기준)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글로벌 성과 앞세워 ‘오너가 리스크’ 떨쳐낸 젊은 CEO 대웅제약은 지난 2108년 그룹을 이끌던 창업주 윤영환 회장의 3남 윤재승 전 회장이 폭언·욕설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가한 욕설 녹음 파일이 보도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너가 리스크’ 탓에 대웅제약이 당분간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대웅제약은 호실적을 내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승호 대표이사의 역량이 컸다. 전 대표는 대웅제약이 2018년 전문경영인 도입과 함께 선임된 인사다. 1975년생인 전 대표는 젊은 나이에도 빼어난 글로벌 실적과 식견을 앞세워 파격적으로 대표이사가 됐다.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윤재춘 공동 대표는 오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의 해외 매출액이 2013년 400억원에서 2017년 1200억원으로 고속 성장했다. 그리고 본부장 재임 시절 해외 수출계약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글로벌 성과를 바탕으로 전 대표는 “2020년까지 100개국 수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글로벌 비전 2020을 선포하며 남다른 패기를 드러냈다. 전 대표는 오너가 이슈로 흔들렸던 대웅제약을 바로 잡고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직설계, 시스템구축,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나보타의 글로벌 진출을 성공시키며 뚜렷한 성과를 냈다.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는 중동·브라질·대만·터키 등의 국가에서도 허가를 앞두고 있다.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90%가 미용 분야지만 해외에서는 치료 분야가 미용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소송 리스크’ 해결 과제 대웅제약은 국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민 간장약’ 우루사의 매출 성장이 가파르다. 2019년 우루사의 매출은 882억원으로 11%의 성장세를 보였다. 조제용 우루사의 연간 매출이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 또 우루사 300mg은 세계 최초로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예방 적응증 추가를 획득하는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우루사의 다양한 라인업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적중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 ‘보톡스 소송전’은 골칫거리다. 대웅제약의 글로벌 핵심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소송이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에 대한 미국 판매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7일 ITC 재판에서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반박했다. 양측은 소송 합의설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였다. 전 대표는 오는 10월께 예상되는 ITC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ITC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 "올해 신약 개발 성과 본격화" 전 대표는 올해 고객가치 향상,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개방형 협력 통한 혁신신약 개발,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경영 목표로 정했다. 전 대표는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 확보는 제약사의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자.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말자”라며 “올해는 그동안 갈고 닦은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해외 진출 100개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 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과 더불어 당뇨병치료 신약인 DWP16001도 국내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 대표는 젊은 CEO답게 ‘글로벌 헬스기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세계 50위권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오너리스크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나보타에 대한 소송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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