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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잇따른 폐점…대형마트, 구조조정 본격화

온라인에 유통 주도권을 내준 대형마트가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폐점 매장이 늘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변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업의 도미노 폐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공룡' 옛말…사라지는 대형마트 5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유통업계 공룡'이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전국 최초 점포 홈플러스 대구점의 자산 유동화를 확정했다. 홈플러스 대구점은 지난 1997년 문을 연 점포다. 앞서 홈플러스는 올해만 3개 점포를 매각했다. 지난 7월 안산점(안산시 상록구 성포동)과 대전탄방점(대전시 서구 탄방동)을 9월에는 대전둔산점(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갈림길에 섰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의 문을 닫는다. 여기에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롯데마트 50개 곳을 폐점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폐점의 배경에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세운 영업규제,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집객인원 감소,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2%, 4.9%, 2.9%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이마트는 급기야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적자와 영업이익 -67.4%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는 26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34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2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11.3%에서 8.7%로 줄었다. 대규모 실직 우려…정부는 오히려 규제 강화 문제는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 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 수가 총 79개 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달했다. 롯데마트만 놓고 봐도 향후 5년 내 매장 50곳을 폐점할 경우 최소 6만87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앞으로 백화점·면세점·아웃렛·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유통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로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 유통법 잣대를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06 07:00
경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발의에 한숨쉬는 패션업계

패션업계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이하 패션협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동시에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이 법이 정작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패션협회에 따르면 패션업계 종사자 중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 비율은 90%에 달한다. 또 연간 76조원에 달하는 패션 소매시장은 섬유 소재와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어 패션산업 침체는 여타 산업의 연쇄 침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진작 행사 등 정부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패션업계는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면 더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패션협회는 2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입법에 반대하는 1차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2차 서명 운동까지 진행을 마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패션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복합 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의존도가 큰데 주말에 매장을 쉬면 패션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 활동이 제한받으면 경기가 냉각돼 국가 경제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6 11:32
경제

중기부, 이케아 의무휴업 검토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케아 등 대형 가구 전문점에 대한 영업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육성·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 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규제의 칼날을 피한 이케아는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오는 19일 2호점인 고양점 개장이 예정돼 있다.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케아가 가구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생필품부터 식품 매장, 푸드코트까지 운영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다름없는 형태인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대규모 전문점의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10.16 15:00
경제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옥죄기에 유통 업계 반발

정부의 강도 높은 '유통 갑질 대책'에 유통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가해지는 규제로 전반적인 비용 증가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라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유통 업계에 칼 빼 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 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발표에 이은 '갑질' 근절 대책 시리즈다.이번 대책은 3대 전략(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 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을 달성하기 위한 1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실천과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 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 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등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형 유통 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납품 업체의 피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범위는 상품대금의 부당 감액과 부당 반품, 납품 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이다.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된다. 과징 금액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올린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공정위는 유통업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전국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임대업자로 등록된 관계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들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해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안이다.공정위는 또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현재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 업체의 협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내년부터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 유통 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 업체 간 인건비 분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분담 비율은 납품 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 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 대 50으로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면 법 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 업체의 부담 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부 대책 비현실적" 반발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방침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일부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한 백화점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이미 예고됐던 내용이라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면서도 "납품 업체 종업원에 대해 백화점이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패션이나 식품 분야 등의 파견직원 인건비를 백화점이 분담해야 한다면 실행상의 난관 때문에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며,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 역시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은 주로 신제품 홍보 등 제조 업체 측의 필요 때문에 파견된다"며 "마트가 이들의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지금은 협력 업체가 요청하면 대부분 판촉 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 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중소 업체들이 모인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스타필드, 코엑스몰, 타임스퀘어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중소 자영업자들까지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중소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는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와 방침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했던 대형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출점 계획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들이대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14 07:00
경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시간 확대 조례 개정 이어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양천구가 지난 3일 조례 개정을 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 창동점, 빅마켓 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등 11곳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동일하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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