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시간 확대 조례 개정 이어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양천구가 지난 3일 조례 개정을 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 창동점, 빅마켓 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등 11곳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동일하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