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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플루언서 모아 '뒷광고'한 대행사, 공정위 시정명령

인플루언서에게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게재하게 하면서, 무료 음식과 원고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긴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고, 네오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디블, 어반셀럽)에 가입하도록 했다.네오프는 이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는 대부분 외식·숙박 서비스였다.네오프는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SNS 후기 작성 시 '★협찬, 광고 표기 금지', '(★광고표기없음)',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이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작성 지침을 제시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3
연예일반

하리수, 데뷔 초 성희롱 폭로... “‘여자 맞냐’ 확인 요구까지”

가수 겸 방송인 하리수가 데뷔 초 연예계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 피해를 털어놨다.하리수는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게진짜최종’에서 “1991년 보조 출연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 호적도 남자 호적이었다. 성 정체성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게 많았고, 성 정체성을 밝혔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그는 영화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가 협박을 받은 일화도 전했다. 하리수는 “트랜스젠더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를 빨아먹으면 나로 변신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아 거절했더니 제작사가 ‘네가 트랜스젠더인 걸 밝히겠다’고 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걸 왜 그러냐고 했고, 그 뒤로 8개월간 연예계를 그만둬야 하나 방황했다”고 말했다.2001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발탁됐을 당시도 쉽지 않았다. 하리수는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후 ‘진짜 여자가 맞느냐, 확인해야겠다’며 성관계 요구나 옷을 벗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다. 그 때문에 포기한 역할과 무산된 계약이 수두룩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로 살고 싶어 수술을 했지만 사회적 시선에서 나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트랜스젠더일 뿐이었다.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한편 하리수는 2001년 화장품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1세대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가수·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35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산업

'먹는 위고비·한달 7㎏ 감량'…식품 불법 광고·판매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0 11:04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스타

“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속였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 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31 18:21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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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되돌린다면 돌아갈 것"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감사 이전의 어도어로 상황이 되돌려진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합의 여지를 내놨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어떤 독자 활동도 펼치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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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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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 시도" 어도어 주장에 멤버 측 왜곡 항의→재판부 저지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측은 각각 30분에 걸친 PT를 통해 각자의 변론을 진행했다.본격 변론에 앞서 뉴진스 멤버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공개재판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뒤 이어진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3년 만에 (뉴진스를) 가져오는거야'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자, 멤버 측은 "해당 증거를 공개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개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도 아는데 기자들이 모르겠느냐"고 했고, 그럼에도 멤버 측은 거듭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제해달라. 빼가기 의혹은 다 들었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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