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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6억원 전세 480만→240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ang.co.kr 2021.10.15 10:17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절반 수준 인하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뛰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으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영업에 큰 타격을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0.11 14:24
경제

[서지영의 랜드IS] 공인중개사 '동상이몽'

"사무실을 쪼개 쓰며 억지로 버티고 있다." (현 공인중개사)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한쪽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은 자격증을 따겠다며 '열공' 중이다. 공인중개사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꺼내 들자 생존권을 거론하며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반값 수수료를 꺼내 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늘어나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선 현장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뿔난 공인중개사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7곳은 이날 일제히 문을 닫아걸었다. 이사철인 9, 10월에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굳게 닫힌 업장 앞에는 '국토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개편안의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동맹 휴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부동산 앞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왔는데 문이 닫혀서 당황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거니 받긴 하더라. 전화 영업은 하고 있다"며 "일단 오늘만 쉰다고 하더라. 곧 이사할 계획인데 계속 문을 닫으면 조금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0.1∼0.4%포인트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이 유지되지만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도 손봤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춘다. 또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구간을 나눠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잘못 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격증 반납이나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오른 게 우리 탓은 아니지 않나. 우리야말로 집값이 올라서 매매가 잘 안 돼 속상하다. 9억원 이상의 물건 말고도 기존 요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 달에 1~2건 매매 계약도 사실 빠듯하다. 여긴 강남도 아니고…. 그나마 두 명이 사무실을 나눠쓰고 있으니까 버티는데 요율이 내려가면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은 환영 일색 중개 수수료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만원도 아깝다", "건당 30만원 정도 정액제가 맞다",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해준 게 뭔가"라는 원색적인 글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카페 회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고수익이다. 아파트 상가를 봐라. 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면서 "한 건에 양쪽에서 받아 수천만 원씩 받으니 말세다.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다. 곧 앱이 개발돼 국민 간 직거래 시장이 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이었다. KB가 수도권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 5분위 주택값은 2018년 9월 평균 10억원을 넘긴 뒤 2019년 12월 11억원을 돌파하며 1년 3개월 동안 1억원 올랐다. 치솟는 집값만큼 공인중개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도 급등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 국민 중 상당수는 '반의반 값' 수수료를 내건 신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집스'와 '다윈중개'가 대표적이다. 집스는 해당 플랫폼에만 단독으로 주거용 주택을 내놓은 경우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른 플랫폼에도 내놓았을 경우에는 상대 부동산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50%만 받는다. 다윈중개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보수 요율로 중개한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를 국토부 개편안인 0.70%의 절반 0.35%다. 현행 0.90%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온라인 플랫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유명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지난 6월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 공인중개사들과 협업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직방 등 플랫폼업체의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치솟는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공인중개사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날로 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40만849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25만3542명)과 2차 자격시험(15만4950명) 접수자를 합한 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다. 김현진(가명·45) 씨는 다음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고, 주택매매가 잘 안 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김 씨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나. 결국 영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증을 딴 뒤 온라인 플랫폼에 취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46만658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4493명(24.54%)이다. 창업 1등 업종인 치킨 가게(2019년 기준 8만7000여 개)와 편의점(지난해 기준 4만3000여 개)보다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일 자체가 벽이 높지 않다. 일단 자격증만 따면 사무실 내기가 쉽다. 사무실을 쪼개 쓰는 방식으로 너나없이 개업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13 07:00
경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국토부, '상한 요율' 개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회의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보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6%(한도액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 원),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5%(한도액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 원), 1~6억 원은 0.3%,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된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13:07
경제

[랜드is]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도 등장…중개수수료 둘러싼 분노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 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5년 전 개정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급변한 국내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계속되자 각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깎는 기술' 등을 적은 게시글이 인기를 끌 지경이다.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 용산구에 집을 매수한 A 씨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0.9%라고 잘라 말해서 다 냈다. 14억원가량의 집이라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이더라. 여기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또다시 800만원 대의 수수료를 또 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차 한 대 가격에 달한다"고 한숨 쉬었다. A 씨는 자신이 정보 부족과 어수룩한 태도 때문에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원래 9억원 이상의 집은 중개 수수료도 협의가 가능한데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 공인중개사도 그런 말은 쏙 뺐다"며 "부동산에서 해준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본다. 등기 하나 쳐주는 것 말고 뭐가 있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다 내는 것은 '호구'라고들 하더라. 입맛이 쓰다"고 했다. 비단 A 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사한 B 씨는 "강남쪽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해서 다른 지역 매물을 샀다. '패닉 바잉' 중 하나가 나"라며 "지금은 사실 '매도자 우위'의 시장 아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업자들은 도대체 양쪽에서 얼마를 받아가는 것인가"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이른바 '중개 수수료 깎는 법' 등의 글이 인기 글이 됐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급매가 아닌 일반 매물을 사들일 때 중개 수수료를 깎는 법을 설명하면서 "매수 시 매도인 계좌번호를 먼저 달라고 해라. 공인중개사가 '입금했느냐'고 연락이 오면 매수할 집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고민하는 척해라. 중개사가 설득이 들어오면 '중개비를 000만원으로 하면 계약 진행한다고 해라. 그러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썼다. 이 회원은 "말 몇 마디와 타이밍만 알면 돈 절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매도자가 중개 수수료를 할인받는 노하우를 전하면서 "판매 액수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면 도움이 된다. '얼마에 팔아주면 몇 퍼센트 주겠다' 식으로 수수료를 깎지 말고 매물을 깎으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비싼 서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원까지는 0.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택이 9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로 크게 뛴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중계수수료가 2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10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9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집값은 두 배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네 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중개 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던 2015년만 해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됐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그만한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원을 넘기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웬만한 집은 대부분 9억원 이상이라서 '고가'라는 공식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0.9%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온다. 임대차 거래는 주택이 6억원 이상이면 0.8%, 3억~6억원 미만이면 0.4%, 1억~3억원 미만이면 0.3%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집 매매 시 최고 수수료가 350만원이지만,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는 최고 수수료가 560만원이다. 이는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이른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일시적 이전 수요가 높아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치솟는 집∙전세 가격에 중개인만 웃는다? 소비자들은 5년 전 개정했던 중개 수수료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이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354만원)보다 5억3433만원이 높았다. 최근 서울에 9억원 이상 집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이 있었던 2015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며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치권의 수수료율 개편 움직임에 반발한다.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취업 문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도 있고, 전세 물건도 줄었다. 0.9% 수수료를 모두 챙겨가서 돈을 버는 부동산은 강남이나 요즘 뜬다는 '마용성(마포∙용산∙성수) 등지에 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매매에 따르면 6월 1만5000여건, 7월 1만여건에서 8월 들어 2367건으로 전달 대비 77%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시 조명을 받는 것은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10억원에 이르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부담을 느끼는 수순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순중개만 하는 경우와 세무상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분리해 수수료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전반적 체질개선과 서비스 품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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