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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장의 경고…금융지주 회장, 눈치 속 '연임' 도전할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3곳의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거듭된 '셀프 연임'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 회장을 겨냥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연임을 밀고 나가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 탓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하면서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대책 마련이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으로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지난 2002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징계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임에 도전해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당국에 두 번이나 대립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금융지주 호실적을 만들어 낸 것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실시하는 근거였다. 손 회장은 지주 출범 4년 만에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은행을 주축으로 카드·캐피털·자산운용 등 은행·비은행 자회사들을 고루 성장시키며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겼다. 우리금융은 출범 당시 우리은행을 비롯해 6개였던 자회사를 14개로 확대했다. 또 3분기 누적 순익으로 2조6617억원을 기록했는데, 지주 출범 첫해(1조9041억원)와 비교해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잡는 모양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그간 금융지주에서 회장이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판을 짜고 장기 집권하던 것에 이 금감원장이 메스를 들이댔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면서 당장 회추위 등을 열어야 하는 금융지주 이사회는 부담스럽게 됐다. 게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마진 확대로 각 금융지주가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무기로 연임 수순을 걷던 회장들에게도 금감원장의 ‘도덕성’ 발언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금융(내년 3월)과 더불어 NH농협금융지주(12월), 신한금융지주(내년 3월)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의 경우 2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정부 입김이 센 특성상 외부인사설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6월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는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지만, 2연임 기간 내내 펀드 부실판매 등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펀드 부실 판매 관련해서는 경징계를 받은 사안이고, 배상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역시 가장 큰 압박은 손태승 회장에 가해지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을 향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취를) 판단하라"고 했다. 지난 11일 "손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또 다시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CEO의 임명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절대로 실질적인 통제나 구체적인 개입을 할 생각이 없으니 이사회가 통제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가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이 금감원장의 이런 발언에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는 정부의 관치 시도”라며 “중징계를 통한 우리금융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17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부실판매' 농협은행, 기관주의·과태료 4억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500만원의 제재와 직원 1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9 10:31
연예

인터넷쇼핑몰, 상품 원산지·유통기한 의무공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원산지·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영화관람권·화장품·식품·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 반드시 상품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쇼핑몰·홈쇼핑·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각각 다르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원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제조자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2.1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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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온라인쇼핑몰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새로 제정해 시행에 옮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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