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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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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힘든 환경 속 열심히 노력한 동생 지키고 싶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31)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가족을 떠나 성인이 돼 먼저 찾기 전까지 연락 조차 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여동생이 힘들게 일군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인이 남긴 재산은 직계 존속인 부모가 50%씩 나눠야하는 상황. 하지만 구호인 씨는 어릴 때 여동생과 자신을 버린 친모가 50%를 가져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친부에게 상속 지분 50%를 양도해달라고 했고, 친모와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친모 측은 묵묵부답답이다. 친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친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하 구호인 씨와 구호인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 -소송 내용은 무엇인가. 노종언 변호사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할재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버리고 가출했다. 이후 고인의 장례식장에 다시 등장해 상속 재산 5대5, 즉 반을 요구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구하라 씨 가족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화로 해결할 순 없었나. 법적 다툼을 시작한 이유는. 구호인 씨 "동생 장례식 때 친모가 어떤 한 분이랑 같이 왔고 거기서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을 했다. 상주복을 입겠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상주복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영상 녹음을 혹시 하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해서 화가나서 쫓겨냈다. 발인하고 이틀 뒤 (동생 소유의) 부동산 잔금 처리 문제가 있었다. 그때 친모를 볼 줄 알았는데 변호사 두 분이 왔다. 친모 측 변호사가 부동산을 5대 5 처리를 하자고 했고, 남든 모든 재산도 5대5 주장을 할 것 같았다.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해준 게 없다. 동생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일궈온 것들이 결국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재산이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한테 뺏기는 걸 원치 않는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장례식 전 친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인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냈나. 구호인 씨 "2018년 3월 결혼했는데 결혼식 한 달 전 동생이 그래도 친모 얼굴을 한 번 보고 결혼하라고 해서 그때 한 번 봤다. 그 이후 동생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선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도 그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친모 측에 연락했다. 동생은 2017년 11월~12월쯤 친모에게 처음 연락한 것으로 안다. 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몸이 좋이 않았다. 그때 의료진이 마음의 구멍을 채워보자며, (우울증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친모를 찾아가보라고 제안했고, 의사의 권유로 동생이 먼저 친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이 연락하기 전엔 연락이 닿았던 적이 없다. 발인이 (2019년 11월) 27일이었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날이 29일이었다. 그 전 날인 28일에 친모에게 7~8통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친모 연락처를 주고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친모)에서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 던지면서 여기에 다 위임했다고 여기랑 연락하라고 했다더라."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세월호 때나 천안함 때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동생 이름이 구하라이지 않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구하라는 의미에서 동생 이름으로 청원하게 됐다. 동생 이름이 좋은 쪽으로 남길 원해서였다." -법적 다툼과 청원을 통해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동생이 힘든 걸 보면서 같이 큰 입장이라서 누구 보다 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안다. 동생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동생이 남긴 걸) 좋은 곳에 쓰려고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친모한테 가는 건 용납이 안된다. 친모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상속을 포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오빠가 혼자 돈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는 댓글도 있더라.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자 청원도 준비한건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법을 이번에 못 바꾼다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용기내서 바꾸려고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게도 이번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 마음을 알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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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구하라법’ 청원 참여 호소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모씨가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구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너무도 그립고 보고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이 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 구씨는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가 구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는 데 대해 반발해 이 같은 청원을 제기했다.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려면 30일간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씨는 이밖에 모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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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고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고인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한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와 함께 50%의 지분을 가진 친부는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측근은 "부친은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자녔고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보호자는 할머니와 오빠였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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