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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의혹’ 여에스더, 입 열었다 “불법 아냐, 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것”[왓IS]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여에스더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며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여에스더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식약처 전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여에스더 측은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지난달 29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으며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토 후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