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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허위 광고 의혹’ 여에스더, 입 열었다 “불법 아냐, 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것”[왓IS]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여에스더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며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여에스더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식약처 전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여에스더 측은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지난달 29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으며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토 후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5 19:05
산업

"핼러윈 명동 '순간 인파' 3만 예상"…중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4~25일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핼러윈 인파 밀집 대책을 공유하고 명동거리에서 함께 사전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명동길과 명동 중앙로(명동8길)이다. 명동길은 길이 455m에 폭 15m이며, 명동중앙로는 길이 300m, 폭 10m이다. 이들 거리에는 노점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어 사람이 몰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합동회의에서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직 구성 및 현장상황실 운영, 명동 일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관계기관 합동 안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협의했다.먼저 중구 부구청장이 총괄 지휘하는 '인파사고예방단'을 조직해 중구는 상황실 운영과 CCTV 관제를, 남대문경찰서는 질서유지를,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는 응급구호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에서 매일 27명씩 총 135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형광 조끼를 입고 경광봉, 핸드마이크를 활용해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또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한다. 현장상황실은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다.구는 명동 일대의 CCTV 37대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인파 밀집 비상 대응 기준'에 따라 CCTV에 나타나는 사람 수가 ㎡당 3명이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4명 이상이면 인파 분산을 유도해 상황이 심각 단계(㎡당 5명 이상)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치한다.구는 명동거리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끝냈다. 거리에 있는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치우고, 도로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불법주정차 차량도 단속하고 CCTV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관계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시범 가동했다.김길성 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09:33
산업

가계약 됐다더니…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49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여기에 최근 추가될 ‘인격권’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 제3조의2, 제34조의2). 이는 최근 재산 침해 외에도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도 살펴보자. 옥외광고물법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문자 그대로 ‘옥외’ 현수막만 고려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야구장 외야석에서 감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팬들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띄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즉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영업용이나 상업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진 속의 현수막들로 돌아가 보자. 해당 현수막들은 도로 인근 가로수와 펜스에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됐다. 상업성은 없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 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때문에 보통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은 하단에 표시가 있고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나 지정게시대에 설치된다. 그런데 사진 속의 현수막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도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시장 등이 설치자로 하여금 광고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대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며칠 후 사라졌다. 설치자가 스스로 제거했을 수도 있고, 행정관계자가 위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했을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8조, 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할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제19조). 현수막 역시 ‘팬심’의 일종이다. 누군가는 팬으로서 운영과 경기에 대해 이 정도 의견은 표현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도 응원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심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팬들이 팀에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담긴 내용이 격려를 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민·형사나 가사·소년보호 외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담당 중이다. 2022.06.16 07:03
경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및 불법 광고물 신고하세요...동행복권 캠페인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도박사이트와 이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전자복권(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외 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캠페인은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나 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봤을 때, 감시자가 되어 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동행복권 공식 블로그에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네이버폼에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주소(URL) 또는 불법 광고 주소(URL)를 입력하면 된다.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고 건수에 따른 차등 순위로 경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 우수상(90명, 치킨세트), 참여상(500명, 커피&케익), SNS공유상(45명, 디저트 세트)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및 관련 광고글이 건전하게 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로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며 “동행복권을 모방한 모든 유사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건전한 복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신고, 복권 과몰입 및 중독예방 상담 등을 진행한다. 동행복권클린센터를 통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를 신고 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불법사이트가 차단 및 해지될 경우)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2.04.15 17:14
연예

WIP 측 "김민정 관련 계약위반 없다, 이견 해소 노력"[공식 전문]

김민정 소속사 WIP 측이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WIP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다"고 알렸다. WIP 측은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WIP가 마무리 지었다는 것. WIP 측은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정이 문제로 삼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다"며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WIP 측은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다.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정은 최근 WIP 측에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포함이다. 하지만 WIP 측은 "계약 중인 상태"라고 반박하며 김민정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공식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WI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민정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WIP입니다. 최근 배우 김민정과 WIP 양측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을 두고 나온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WIP는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WIP는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특히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모두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더욱이 WIP는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김민정의 활동에 따른 수익금 역시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습니다.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WIP는 김민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김민정의 차기작 출연과 회당 출연료 상향, 다수의 광고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WIP는 앞으로도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IP 대표이사 박 철 옥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08.05 09:28
연예

스윙스, 불법 업소 광고에 극대노..."전원 한국인 매니저? 내려라 빨리"

래퍼 스윙스(문지훈)가 불법 성인업소 관련 광고글에 극대노했다.지난 7일 스윙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본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불법 성인 업소를 저격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해당 피드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올려 광고물을 제작한 불법 성인업소 홍보 사이트를 캡처한 뒤, "내 홍보 효과 알겠는데 이 XX들이 진짜. 내려라 빨리"라며 폭풍 분노했다.이어 스윙스는 자신이 장난치는 사진, 업소 전화번호 사진 위에 "제보받았다. 근데 진짜 너희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했다.한편 스윙스는 지난달 가수 싸이(박재상) 소속사인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을 하며 새 출발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08 09:52
게임

게임업계 “게임법 전부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법”불만 표출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그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노력’, ‘정당한’, ‘곤란’(제72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 관련) 등의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협회는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제2조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트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구했다. 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제1항제13호, 제90조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협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5 12:22
경제

제2롯데월드에 대형 태극기·현수막 건 롯데직원 '무혐의'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허가 없이 내붙인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타워 건물 외벽에 '통일로 내일로 LOTTE(롯데)'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롯데물산은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에서 광복 홍보 게시물 설치를 요청받고 게시물을 내걸었는데 반응이 좋자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구청 신고 없이 'LOTTE' 기업 로고를 추가한 형태의 게시물을 설치했다.그러자 일각에서는 친일기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태극기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덩달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당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해당 게시물을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검찰은 "검찰은 현수막의 메시지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비춰보면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린다기보다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31 15:50
연예

한전 강남지사,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 시행

미관사업 개시전과 개시후 사진, 사진제공 : 한전 강남지사 한국전력 강남지사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노후화된 지상기기에 대해 미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낙서, 불법광고물, 광고물 부착후 남은 청테이프 등으로 더러워진 지상기기의 외관을 전체 도색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도로에 설치된 지상개폐기, 변압기를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100대에 대해 정비를 마쳤으며, 하반기 180대를 목표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강남구는 다른곳에 비해 지상기기 수량이 많아(지중화율 76%) 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나, 강남구 미관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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