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