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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단독] 펜싱 남현희 제명 징계, 지도자 자격도 박탈 위기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조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남현희는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체육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소속) 남현희 대표에게 제명 조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이번 징계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서울펜싱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였다"라고 밝혔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선 A코치의 성범죄 혐의가 불거졌다.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코치는 고교생 B양을 1년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가 담겨있다. 또 당시 중학생이었던 C양은 7개월 동안 A코치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남현희에게 두 차례에 걸쳐 A코치의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코치는 지난해 7월 변사체로 발견됐다.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조처를 요구했고, 이번에 징계가 확정됐다. 펜싱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비위행위 2가지 징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징계 기준이 더 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남현희는 여전히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를 내린 서울시 펜싱협회 관계자 역시 "징계 효력이 발휘되면 지도자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변론에 참석한 남현희는 7일 이내 이번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펜싱협회는 "이 기간에는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현희는 전청조 씨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3월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이형석 기자 2024.06.20 14:22
스포츠일반

[단독 입수] 전 국가대표 펜싱 남현희, 협회로부터 제명 징계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조처 징계를 받았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체육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소속) 남현희 대표에게 제명 조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이번 징계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서울펜싱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처분 요청"이라고 밝혔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선 A 코치가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교생 B양을 1년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가 담겨있다. 또 당시 중학생이었던 C양은 7개월 동안 성폭행당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남현희에게 두 차례에 걸쳐 A 코치의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 코치는 지난해 7월 초 변사체로 발견됐다.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조처를 요구했고, 이번에 징계가 내려졌다. 남현희가 이의 제기 시에 징계는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는 남현희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남현희는 여전히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현희는 전청조 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3월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형석 기자 2024.06.20 13:44
연예일반

장우혁 측 “‘갑질 폭로’ 前 직원 무혐의? 주장 인정된 것 NO” [공식]

그룹 H.O.T. 장우혁이 갑질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A씨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의 갑질을 주장한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속사는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해 계속 다툴 예정이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라고 했다.이날 한 매체는 지난 12일 경찰이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된 A씨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그의 갑질을 폭로했다. A씨는 “연습생처럼 주먹과 뺨으로 맞는 폭행은 아니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또한 장우혁 측은 “당시에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한 결과 폭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유포자들은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5.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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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의혹 반전에 반전? 폭로자 “협박죄 구속송치, 사실아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폭로자가 “내가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박초롱의 동창생 A씨는 2일 오전 법률대리인인 김순용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기사에 관련해 허위보도된 부분이 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박초롱 측이 보도한 것처럼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2일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박초롱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말했다.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박초롱)을 대리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창생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A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 측은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나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해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왜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 보도에 대해 지금에서야 대응하는 것은, 경찰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해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 하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A씨는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실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레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하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는 K양, 그리고 무분별한 2차 가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씨가 공개한 ‘A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관련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전문이다.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 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1.1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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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경찰, 왕따 인정 안했다"…이현주 측 "경찰, 왕따 맞다고 인정"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의 왕따 논란을 두고 소속사와 이현주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현주 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수사 기관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지 집단따돌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현주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이 왕따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법무법인이 공개한 결정서에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어 법무법인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현주의 친동생의 피소 건에 대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소속사 "허위성 인식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것" 이에 DSP미디어 법률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에이프릴의 왕따 논란은 지난 2월 시작됐다. 이현주의 동생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누나가 연기를 하고 싶어 2016년 에이프릴에서 탈퇴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팀 내 왕따와 괴롭힘 때문에 탈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현주 본인 역시 4월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괴롭힘은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시작돼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지속됐다"며 "외부에 공개된 내용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에이프릴과 이현주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에 대해 "이현주뿐만 아니라 이현주의 가족 및 지인임을 주장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모든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에이프릴 멤버들도 입장을 밝혔다. 이나은은 "더 이상의 억측을 막아야 한다.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진솔도 "그분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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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경찰, 이현주가 왕따당한 것은 사실" 불송치 결정서 공개

이현주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에이프릴 '팀 내 왕따' 문제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 내용에는 "이현주가 왕따당하고 핍박당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이현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DSP미디어가 '이현주 남동생 불송치 결정이 왕따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전격 공개하며 이현주에 대한 팀 내 괴롭힘이 명확하게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현주 측은 "경찰이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하며 결정서 내용 중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란 부분을 서면 공개했다. 또한 이현주 측은 고소인(DSP미디어) 역시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결정서 내용을 보면 "고소인도 그런 사실(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이현주 친동생)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현주 측은 이현주의 친동생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을 발표하자, 24일 소속사 DSP미디어는 입장을 내고 "해당 불송치 결정이 왕따 가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6.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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