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장우혁이 갑질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A씨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의 갑질을 주장한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해 계속 다툴 예정이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12일 경찰이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된 A씨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그의 갑질을 폭로했다. A씨는 “연습생처럼 주먹과 뺨으로 맞는 폭행은 아니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장우혁 측은 “당시에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한 결과 폭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유포자들은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