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러시아, 대외수출 금지·제한 총 500개…반도체소자 포함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이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 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수출 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또 EAEU·압하지야·남오세티아·도네츠크·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이를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2 14:52
경제

정부,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업종별 영향 파악 착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포함시키자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단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을 맺고 도입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유도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374만8000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014만7000배럴)의 5.6% 수준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2억8000177만4000배럴), 미국(1억1866만8000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000배럴), 이라크(5999만3000배럴), 아랍에미리트(5680만9000배럴), 멕시코(5440만배럴)에 뒤이은 규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는 필요할 경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08 11:0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