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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촬영 중 총기사고낸 알렉 볼드윈, 결국 공식 기소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총기 사망사고를 낸 알렉 볼드윈이 결국 공식 기소됐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 검찰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 소품관리자 한나 구티에레즈-리드를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뉴멕시코주 검찰은 “총기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은 총을 쏠 의도가 없었다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것”이라며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비자발적 살인 범죄를 최대 18개월의 징역, 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4급 중범죄로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앞서 ‘러스트’의 주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 지역 목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근처에 있던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에 맞았고, 곧바로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알렉 볼드윈은 소품용 총 안에 실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알렉 볼드윈으로서는 영화 세트장 어디에나 실탄이 있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 비극은 촬영장으로 실탄이 배달돼 총에 장전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01 13:23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산업

현대아울렛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유통 첫 중대재해 처벌 받나

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26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관제실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2명은 숨졌다. 인명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4명 중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이다.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다. 실종자는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35분만인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425명과 소방차 등 장비 61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초기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6 15:46
경제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처벌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 후 첫 산업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호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양주석산 골재 채취작업 중 발생했다. 매몰자 3명이 발생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다. 그러나 삼표그룹 대주주이자 삼표산업 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삼표의 지분율은 98.25%다. 다만, 정 회장이 삼표산업만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대표이사도 아니라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30 09:50
연예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1500만원 벌금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소영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2.23 17:04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연예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유족과 합의"

야간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슬옹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1.18 16:40
경제

상생 노사 관계 이끈 정의선 회장, 인색했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최대 숙제로

임금동결 등으로 노사 상생협력 관계를 이끌어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이 올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가 8일 합의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는 중대재해법에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 3일 현대차 제1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정 회장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청업체 마스터씨스템 소속 노동자 김 모 씨는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베일러 머신 주변에서 청소하던 중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분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총수가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현대차는 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에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매뉴얼 상 철판 조각 청소 중에는 베일러 머신이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장치해 운영 중이다. 출입문에 설치된 안전플러그를 뽑으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다"며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동자가 기본 동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설비 점검·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서는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부는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의 안전보건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차의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안전보건 부분을 보면 ‘1차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만 포함됐다. 1차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2019년 100% 달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2차 협력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사고를 당한 김 씨는 현대차의 2차 협력사다. “생산과 이윤만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이번 참사는 예견돼 있었다”고 현대차 노조가 지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장 순회 지원, 안전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화학업체들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선언하며 한해 수천억 원씩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정 회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누누이 언급해왔다. 회사는 회장 취임 후 보름 만에 공장을 찾아서 노사 관계를 비롯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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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모독 배상안"…'반옥시' 정서 다시 폭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옥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부 피해자에게만 배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라자 법원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옥시' 정서가 다시 폭발하고 있다.옥시 위자료, 법원 기준 절반 불과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최종 배상액이 법원이 추진하는 새 위자료 산정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법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 새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고 상한선은 11억2500만원 가량이다.대법원은 지난달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소비자·시민에 대한 영리형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3억원으로 했다.여기에 기업의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기망적·배신적 홍보를 한 경우, 사실은폐나 증거 인멸을 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등에는 위자료 상한선이 7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책임 가중 사유가 더 있는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최종 위자료는 11억2천5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옥시의 위자료는 성인 3억5000만원·아동 5억5000만원으로 법원 기준의 절반이거나 절반도 안된다.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또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액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옥시는 이같은 배상안의 적용 대상도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로 한정하고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한국 국민 개·돼지?"…분노 폭발 이에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크게 반발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이들은 옥시가 일방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이들은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옥시가 조간신문에 낸 사과 광고에 대해서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소비자들도 옥시의 미흡한 위자료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다" "범죄적 기업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번 옥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옥시 임원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 등 외국계 임원들은 검찰에 하나같이 "잘 모른다" "관여한 바 없다" 등 책임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 신현우 전 대표도 1일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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