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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뒤늦은 사과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본격화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8 06:50
해외연예

촬영 중 총기사고낸 알렉 볼드윈, 결국 공식 기소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총기 사망사고를 낸 알렉 볼드윈이 결국 공식 기소됐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 검찰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 소품관리자 한나 구티에레즈-리드를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뉴멕시코주 검찰은 “총기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은 총을 쏠 의도가 없었다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것”이라며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비자발적 살인 범죄를 최대 18개월의 징역, 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4급 중범죄로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앞서 ‘러스트’의 주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 지역 목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근처에 있던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에 맞았고, 곧바로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알렉 볼드윈은 소품용 총 안에 실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알렉 볼드윈으로서는 영화 세트장 어디에나 실탄이 있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 비극은 촬영장으로 실탄이 배달돼 총에 장전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01 13:23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산업

현대아울렛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유통 첫 중대재해 처벌 받나

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26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관제실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2명은 숨졌다. 인명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4명 중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이다.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다. 실종자는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35분만인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425명과 소방차 등 장비 61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초기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6 15:46
경제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처벌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 후 첫 산업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호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양주석산 골재 채취작업 중 발생했다. 매몰자 3명이 발생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다. 그러나 삼표그룹 대주주이자 삼표산업 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삼표의 지분율은 98.25%다. 다만, 정 회장이 삼표산업만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대표이사도 아니라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30 09:50
연예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1500만원 벌금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소영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2.23 17:04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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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유족과 합의"

야간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슬옹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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