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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SKT·넷플릭스의 기묘한 동거

SK텔레콤이 3년 넘게 망 사용료를 두고 피 튀기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넷플릭스와 기묘한 동거에 돌입했다. 유튜브가 독주하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 '싸워봤자 손해'라는 계산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 연계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9월 넷플릭스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과다.그간 SK텔레콤은 가족사인 SK스퀘어의 자회사 혜택을 주로 지원해 글로벌 최대 OTT 넷플릭스와 혜택을 묶은 KT와 LG유플러스보다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 상품의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SK텔레콤이 선보인 '우주패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결합해 최대 10% 할인을 보장한다.예를 들어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와 웨이브 콘텐츠 팩(7900원)을 선택하면 월 요금이 1만34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일부 5G 프리미엄 요금제나 온라인·청년 전용 상품 가입자에게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 혜택을 뒷받침한다.이처럼 SK텔레콤은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며 가까스로 경쟁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겨룰 수 있게 됐다.SK텔레콤의 IPTV·인터넷 서비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OTT가 급격히 확산한 시기부터 넷플릭스와 갈등을 빚어왔다.넷플릭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해 트래픽이 폭발하자 네트워크 투자가 불가피해진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넷플릭스는 자체 개발 기술로 트래픽을 해소하고 있어 별도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가 이듬해 패소했다.2022년 양사는 2심 진행 중에도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1년 뒤 소송을 취하하며 극적으로 화해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OTT 시장에서 소모적인 싸움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넷플릭스는 과거의 위용이 무색하게 주춤한 모습이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통계에서 올해 3월 주간 사용자 수가 작년 10월 대비 12% 줄어든 685만명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4위 웨이브도 11% 줄었다.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한 티빙은 27% 늘어난 435만명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으로 최대 토종 OTT 출범을 노리고 있는데, 이 둘의 사용 시간을 합하면 넷플릭스의 1.2배를 찍을 전망이다.넷플릭스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웨이브는 합병 확정 전까지 안정적인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구독 상품이 하나의 OTT를 고르는 것이 아닌, 묶어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유다. 2개 이상의 OTT를 구독하는 미디어 트렌드도 고려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OTT는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서로 달라 2개 이상을 구독하는 경우가 많다.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가 더 크다"며 "자리 뺏기 싸움을 하는 이동통신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모바일인덱스 조사에서도 국내 OTT 이용자 2019만명은 평균 1.8개의 앱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빙과 한 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웨이브와 넷플릭스의 동행이 점유율 다툼이 아닌 '2강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올해 상반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1위 앱에 오른 유튜브도 견제해야 한다. 시간 싸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국민 88%가 이용할 정도로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AI(인공지능) 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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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첸백시, SM에 IP사용료 6개월간 지급無..첸백시측 “SM 요청無”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실제 INB100은 지난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한 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NB100 측은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내용 증명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뒤로 SM의 IP 사용료 문제도 논의가 멈췄다는 후문이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INB100은 “우리는 지금까지 SM 측으로부터 IP 사용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6월 합의서에 IP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자회견 당시 우리 쪽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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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엑소5’ 되나..SM vs 첸백시, 맞소송 돌입 [종합]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첸백시 측도 고소 계획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4일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앞서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계약을 한대로 이행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지난 10일 챈백시 측이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SM을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엑소 완전체로서 전속 계약은 SM과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SM은 기자회견 이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백현이 예정된 일본 공연을 하기 싫다고 해서 위약금을 자신들이 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후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의 탬퍼링 의혹에 발끈한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정산금청구소송을 예고했다.양측은 소송전 외에도 첸백시 측의 주장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안이 더 불거졌다. 이날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면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첸백시 측이 SM의 IP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더라도 앞으로는 매출액 10%을 주는 대신 이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M이 첸백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것도 이번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한편 첸백시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팬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초 엑소 멤버들은 올 겨울 완전체 앨범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SM과 첸백시 측이 또 다시 극적 화해를 하지 않는한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 당장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도 성난 팬들이 첸백시를 제외하고 엑소는 다섯 멤버로만 활동하라는 “엑소5”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양 측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팬들의 안타까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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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할 것, 팬들에 송구” [전문]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SM은 우리 협상안의 응답도 없이 법적 대응이란 칼을 뽑아 들었다”며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SM과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 전문.첸백시, SM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과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첸백시는 SM이 제기한 소송과 저희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SM의 답은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SM은 저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2.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습니다.또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3.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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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방송사에 갑질? 황당…저작권료 위해 싸웠다” [전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이에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음저협 공식 입장 전문이다.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협회는,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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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이에 구혜선은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으나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6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달라고 지난 2020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6.18 14:57
IT

선택약정까지 손보나…끝 안 보이는 압박에 이통사 '울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3 07:00
IT

통신3사, ‘망 사용료 입법’ 저지 빅테크에 반격

통신 3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망 사용료 입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의 조직적 반대와 정치권 일부의 재검토 목소리에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통신 3사는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빅테크들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0.12 18:02
생활/문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부과하면 소비자만 피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국내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은 데이터를 보내는 사업자가 망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방식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 CP(콘텐트 제공자·넷플릭스 등)가 한국의 트래픽을 가져가는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 비용을 부과하면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접속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서비스 비영리 단체인 APNIC의 제프 휴스턴 최고과학책임자는 "고객이 SK브로드밴드의 망에서 넷플릭스 콘텐트를 보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불한다.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의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 구조로 비용만 챙기고 콘텐트 생태계 개선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ISP들은 전체 트래픽의 약 60%를 넷플릭스·유튜브·페이스북 등 서비스의 중개에 쓰는 것으로 추산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ISP에 지불하고 있다. 글로벌 CP는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기업은 데이터의 크기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 동등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1조원을 투자해 세계 각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트 전용 캐시서버 OCA를 도입하면 인프라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수용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또는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될 텐데, 전체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대비 소수인 넷플릭스 이용자만을 위해 이를 감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는 "OCA는 통신사 비용을 유발하고 CP 경쟁을 저해한다"며 "콘텐트를 자사 고객에 안정적으로 전송할 의무는 통신사가 아닌 넷플릭스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고주가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것처럼, CP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으면 통신망 유지가 어려운 사례를 들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9 16:45
생활/문화

탐욕의 넷플릭스, 요금은 올리고 망 사용료는 '버티기'

글로벌 1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요금 정책을 손보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익성 강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는 17일 자사 블로그에 변경된 요금 정책을 공지했다. 앞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스탠다드(월 1만3500원)와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상품 가입자의 경우 최대 2명의 지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 각 이용자는 고유의 프로필과 개인화 추천 목록,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다. 먼저 남미 3개국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한다. 같이 살지 않는 이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칠레는 2380페소(약 3641원), 코스타리카는 2.99달러(약 3649원), 페루는 7.9솔(약 2586원)을 내야 한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등 정보를 새로운 계정이나 추가 이용자의 부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시청 내역, 나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청이 롱 넷플릭스 제품 혁신 이사는 "사람들이 계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왔다"며 "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혼란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유연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링키드·벗츠·피클플러스 등 모르는 사람과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는 앱이 유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해외 IT 매체 더 버지는 "넷플릭스는 더 비싸질 뿐 아니라 인색해지고 있다"며 "부모님의 계정을 활용하거나 가능한 한 공유 앱을 충분히 즐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류 콘텐트 덕에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트래픽이 폭증했는데도 ISP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트 전용 캐시서버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독점적 지위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는 CDN(콘텐트 전송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국내 망에 설치하려면 이용료와 공간 사용료(데이터센터 상면료), 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페이스북·디즈니 플러스·애플TV 플러스 등 해외 CP(콘텐트 제공자)는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맞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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