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