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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재도 많고, 승인도 많아?…평가 엇갈리는 GS건설의 특이한 산재 기록

정치권과 노동계가 GS건설의 독특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관련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신청 건수가 타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재 승인율 또한 월등하게 높아서다. GS건설은 현장 근로자가 낸 산재신청을 투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과 노무 전문가들은 "산재는 공사하다 다쳤다는 의미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수준을 반영한다"며 GS건설의 자화자찬을 꼬집고 있다. 산재 신청도, 승인도 톱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2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산재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82.8%였다. GS건설은 94.0%로 20개 건설사 중 2위였고, 1군 건설사 중에서는 1위였다. GS건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더 있다. GS건설의 산재신청 건수다. 이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3년 반 동안 1571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705건보다 2배 이상 많고, 산재신청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우건설의 1060건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GS건설의 압도적인 산업재해 숫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도 궤를 같이한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치를 공개했다. 본지가 송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 현장 재해자는 2017년 263명, 2018년 383명, 2019년 400명, 2020년 423명, 2021년 상반기 201명에 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100대 건설사 중 같은 기간 내에 GS건설보다 재해자가 많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이상하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통계를 수집한 정부 관계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GS건설이 산재 승인율도 높지만, 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구심은 있었다"며 "다만, 산재신청 숫자 자체는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숫자와도 확률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해에 현장이 많았나'라고 유추했다"고 전했다. A 노무사는 "산재신청 및 승인율만 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현장 근로자의 수 및 건설사가 낸 산재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노무사는 "G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만 따져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이어 3위권이다. 그러나 재해자 수와 산재 신청자 수는 월등하게 높다"며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GS건설 현장에서 많이 다치고 있고, 원청이 큰 고민 없이 산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게 아닌가.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건설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공상(합의)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GS건설이 최근 주택현장이 많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이) 타사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산재는 곧 안전 문제 GS건설은 산재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고도 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본지 및 송 의원실 측에 "2014년부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해 재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소한 건까지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가령 현장에서 긁히는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서 보험금 등 절차를 받게 한다"며 "안전이 미비해서 많이 다친다는 것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재신청과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신청이 많다는 것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해당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고 선진화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의원실을 찾아온 해당 건설사 측에도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친 사람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및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9 07:00
경제

이재용 옥중인데…삼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어 첫 파업 눈앞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노사 갈등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첫 단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제 파업에 돌입한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인은 현업과 노동조합 상근 업무에서 벗어난 직접적 쟁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파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중 첫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비조합원 4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불합리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때문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3년간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근거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일부 현장 직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 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7 07:00
경제

삼성전자 산업재해 은폐 논란…노조 첫 집단 산업재해 신청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광주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 신청 대상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 노조는 노무법인과 산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이 광주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 산재 보상 신청은 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노무법인 '사람과산재'가 담당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7%에 달했다. 당시 84.9%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28건에 대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사업장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장 환경·안전 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6 16:43
경제

쿠팡 코로나19 감염 피해노동자 첫 산업재해 승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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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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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한의원이 주목하는 후유증은?"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하루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재해의 기준이 높고 과정이 복잡하여 이것으로 인정을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나 경미한 경우라면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산재 피해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2018년 1월 재해 범위를 넓힌 것 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 놓은 양, 한방의 산재치료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퇴근길에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는 물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 과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재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유증’에 대한 개선이다. 치료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사고나 혹은 과로로 인해 만성 피로 증후군 등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의 원인에 대해서 어혈을 지목한다. 여혈은 순환이 되어야 할 혈액의 일부가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양방에서 진행하는 영상장비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어혈 대해서 제대로 방비를 해 두지 못한다면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한방에서는 어혈 완화를 위해 개인에 건강상태는 물론 생활 습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체질을 파악하여 원인이 되는 순환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혈액을 개선한다.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를 활용하고 혈액이 뭉쳐있는 부위에 대해 침이나 온열치료를 병행하여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돕는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는 이로써 침이나 뜸, 첩약, 부항, 추나치료, 온열치료 등을 대부분의 처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움말=성북점 지성경희한의원 정진호 원장(사진) 이승한기자 2019.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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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산재치료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찾아온다. 하지만 과거에는 산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좁아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했다. 치료비와 생활비라는 ‘이중고’도 문제지만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로만 돌리는 회사의 태도에 몸보다 마음에 더 생채기가 남는 경우가 많았다.이제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까지 산재에 해당될 수 있다. 산재 인정 범위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는 10만 2,305명으로 전년(8만 9,848명)보다 13.9% 증가했다.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는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치료가 가능하다.한의원의 경우에는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치료가 지원 대상이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요법이다.산재 치료는 대부분 어혈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혈이란 물을 막으면 고이듯이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혈액 상태다. 정상적인 혈액 통로로부터 이탈된 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타박상을 입거나 사고로 인해 미세혈관이 파열돼 발생한 혈액이 흡수되지 못하고 조직이나 피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한방치료는 어혈을 풀어내기 위해 한약과 침술, 약침 등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한다. 또 추나요법을 통해 어혈을 풀어주고 연부조직에 부드러운 자극을 가하면서, 굳은 근골격 주변에 자극을 줘 뭉친 근육을 완화하기도 한다.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의원은 589개소다. 한방병원은 150개소로 총 7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만 4000여 개소의 한의 의료기관 중 5% 정도가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이다. 도움말=장현지구능곡역점 능곡해나무한의원 고용희 원장(사진) 2019.11.08 19:55
연예

'보좌관' 이정재, 국감 파행 막았다…정웅인 등장 '반전 예고'

'보좌관' 슈퍼 능력자 이정재가 국감 파행을 막아내면서, 김갑수와 정진영을 국감 스타로 만들었다.지난 15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보좌관-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2회에서 장태준(이정재)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자진 하차한 조갑영(김홍파) 의원은 송희섭(김갑수) 의원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주진화학 이창진(유성주) 대표를 법사위 국감(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세우는 것. 이창진은 전직 4선 의원 원로회 모임의 총무였고, 송희섭과는 막역한 사이였다. 자신에게 금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이 모임에 겨우 입성한 장태준은 급히 대책을 마련했다. 바로 대량해고, 산업재해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부강전자 사장을 대신 법사위 국감에 세우는 것. 여야의 관심을 모두 끌 수 있는 대안이었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부강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 중심에는 강선영(신민아)과 이성민(정진영) 의원이 있었기 때문. 자신의 정치 멘토나 다름없고, 그의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던 이성민은 장태준에겐 아직도 어려운 상대였다. 하지만 “평소 부강 문제에 관심도 없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야?”라고 날을 세우는 이성민에게 장태준은 “4년 동안 환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 숙제 저희 쪽에서 풀겠습니다”라며 대치했다. 그런데 인턴 한도경(김동준)이 우연히 주운 이성민 의원실의 질의서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장태준의 지시로 그가 질의서를 몰래 훔쳤다는 오해를 샀기 때문이었다.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장태준은 몰래 입수한 부강전자 사장의 폭행 및 마약 혐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지금은 사장님 자신부터 걱정하셔야 됩니다. 국감장에서 뵙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했다. 결국 부강전자 사장은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이창진 대표 증인 채택 무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장태준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여론을 이용했다. “함께 대화하면서 뭐가 문젠지 한 번 풀어봅시다”라며 파행을 규탄하던 부강 노조 시위대를 찾아간 송희섭이 노조 간부들에게만 들리게끔 막말을 했고, 결국 시위대가 그에게 달려들며 폭력 사태가 발생,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송희섭은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감은 재개됐다. 그 결과 송희섭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준비된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다.그런데 이내 파열이 예고됐다. 이성민의 지역구 사무실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그리고 다음날 송희섭 의원실에 지역구 보좌관 오원식(정웅인)이 등장했다. “내가 알아서 하지”라며 이성민 사무실 간판을 바라보던 송희섭, 그리고 갑자기 여의도에 모습을 드러낸 오원식 사이에서 장태준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은다.이날 시청률은 지난회보다 상승 4.5%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제공, 전국유료가구기준)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16 08:08
경제

[바디프랜드의 민낯①]분노한 '을'의 외침…'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아시나요

"카톡, 카톡"지난 4일 오전 7시50분. 스마트폰에서 신호음이 연달아 울렸다. 전날 새벽 12시11분까지 알림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단톡방이었다. 내용이 사뭇 심각했다."ㄱ○○ 맨날 직원들 왜 퇴근하는 거 시간 체크하나요. 6시 되면 당연히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퇴근하다가 ㄱ○○ 만나면 각 팀장들 카톡방에 공지해서 강제 야근 갑질", "야근하고 야근 안 했다고 적고 있어요"….이 카카오톡 단톡방의 공식 명칭은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다. 상당수의 대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 'ㄱ○○'은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영업본부장이다. 바디프랜드의 오너 일가이자 실세로 꼽힌다. ◇쉼 없이 울리는 '카톡'…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울분 바디프랜드 직원과 관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75~80명 선에서 꾸려진 공개 갑질 제보방에서는 이런 식의 울분이 쉼 없이 터져나왔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어림잡아 400여 건의 카톡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50~60건의 글이 올라온다는 얘기다. 잦은 강제 야근과 관련한 글은 '사소한 불평' 수준에 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디프랜드의 직원들은 제보방을 통해 회사의 비위나 부조리, 부당한 처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이상한 점 등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법 위반이나 직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난달 25일 아이디 '.*'은 "개인 소유 블로그, SNS를 회사 홍보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운영 중인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이것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아이디 'ㄷ*'은 "매주 몇 개씩 (블로그에) 올리라고, 그걸로 인사평가 한다고…"라고 올렸다. 아이디 '띵*'은 "초기에 쇼핑몰 광클릭 시킨 것도 공정거래위반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사내 여성 외모 비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o*'는 "어느 직원분이 내부 추첨 경품으로 트레이닝 수트를 받아갔다. 그런데 OO팀 팀장이란 사람이 그 여직원 보고 너는 XL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저런 말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듯 일상에 하는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이 제보방에서는 바디프랜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보다 심각한 문제도 거론된다.아이디 '띵*'은 지난 2일 "근무자가 근무 도중에 과로사로 죽어도 지병이라고 우겨서 발뺌하고 책임없다고 하는 회사"라고 올렸다. 아이디 '하*'는 "성폭행 사건도 모두가 입 닫으면 그냥 묻힌다. 적극 관련 내용을 진술해야 또 다른 피해가 없다"고 호소했다.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은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경쟁사가 들어와 비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다.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묘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이 제보방에서 실시간 전달될 정도다. ◇"바디프랜드는 심각한 사업장"…우려하는 정치·노동·법조계 정치권과 법조계, 노동계는 이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 봐야 할 여지가 있으나, 몇몇 사안은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정거래 전문인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13일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관점이다. 경쟁사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결과를 조작한 것은 부당 고객 유인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사원 판매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며 8호에 걸쳐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바디프랜드의 경우 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호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노동계도 야근 강요나 성희롱적 발언 등의 사안을 묵직하게 보고 있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는 12일 "직원에게 '너는 특정 사이즈를 입으라'는 식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하겠으나 만에 하나 직원의 과로사를 은폐했다면 그것은 산업재해 은폐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야근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등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일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사측이 이를 인사고과에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사측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바디프랜드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고발글을 올리다가도 회사의 '감시'를 우려했다. '이 방에도 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회사 고위 관계자가 이 방에 있다'며 우려하는 직원의 글이 심심지 않게 보였다. 상당수의 직원은 만에 하나 있을 사측의 추적이나 고발을 우려해 제보방을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회사의 비위를 꼬집은 뒤 재빨리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식이었다.박성우 노무사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호소글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면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법도 보호할 수 없다. 단톡방 제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동시에 사측의 부당함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조직화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직원 연대를 만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회사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제보가 과거에도 있었던 심각한 사업장이다. 통상적인 근로 감독만으로는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최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은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뒤에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조직화 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가 있었다. ②편에서 계속됩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본지는 바디프랜드에 근무하며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지시로 고통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메일 주소(seo.jiyeong@jtbc.co.kr)로 사연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9.03.15 07:00
연예

산재변호사의 승소사례 "요양 중 추가상병 불승인, 산재소송 보상 가능"

사업주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산재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치료를 받는 요양 기간 중에 추가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산재를 겪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상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럴 때에는 산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추가상병은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으로 새로 생긴 상병을 의미한다. 특히 추가상병에 대해 의료사고로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산재 소송에서 의료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최초로 요양을 하게 된 사고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소송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요양 기간중 의료시술을 받다가 척추 변형의 증상까지 겪게 된 의뢰인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마중을 찾아왔다. ‘마중’의 산재 변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산재 행정소송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치료비와 요양비, 간병비와 장해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산재변호사(사진)는 "요양 중 발생한 추가상병을 단지 업무와의 인과관계로만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축소해석"이라며 "요양중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 2018.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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