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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찍히면 나락”…고 오요안나 사건, 을끼리 경쟁 부추긴 방송사 노동구조 [IS포커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보호받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밥줄은 책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작가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방송업계의 근무 환경에 대해 “각자도생”이라며 “수직관계도 심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마음 붙일 곳도 없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했다간 자신만 이상해지고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떠올렸다.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고용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료 4명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오요안나 사건이 불안전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살아남으려 무한 경쟁하는 구조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송사는 많은 직군의 인력들이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맺는 구조다. 실제 오요안나가 속했던 MBC 외 KBS, SBS 등 지상파 3사에서 근무하는 기상캐스터는 모두 프리랜서 신분이다. 리포터, 작가 등은 대부분 프리랜서일 뿐더러 경우에 따라 아나운서와 PD 등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으로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12월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 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은 6999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한다.그렇다보니 방송사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수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의 설명이다.박씨는 “프로그램 끝날 때쯤 메인 PD가 메인 작가를 불러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중인데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연명하는 구조다.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마찬가지”라며 “프로그램을 계속 맡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아침에 물갈이되는 경우도 많다. 방송국 안에는 이렇게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부연했다. 프리랜서 PD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설령 힘들어서 회사를 나오려고 마음먹고 다른 일을 구해도 방송계는 대부분 평판 조회를 하고 소문이 돌아 그만 두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만 두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다음 일을 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 이런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보호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기상캐스터는 정규직인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프리랜서로 직업 안정성이 적다보니 을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고 오요안나를 비롯해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적법한 보호는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때문에 프리랜서-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고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 모임인 엔딩크레딧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고 오요안나 사건이)수십 년간 비용 절감, 노동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서 뿌리깊은 신분상 위계와 서열,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했던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라며 “MBC는 지금이라도 기상캐스터를 비롯하여 근로자임이 명백한 모든 노동자들과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고용 형태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방송업계 비정규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연달아 나오기도 했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뗀다.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완전히 대등한 사업자와 사업자 대 계약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기상캐스터 등의 경우 프리랜서답게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이어 “사측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 사측과 프리랜서 양측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근로자만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묶인 이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6:02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IT

카카오 노조, 단체협약 교섭 결렬 선언…단체 행동 예고

카카오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했다. 이어 이달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결렬 선언문에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년간의 경영 쇄신 과정을 비판하며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쇄신 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구조 조정과 매각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카카오가 겪은 위기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노조는 단체 행동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쇄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4 11:12
산업

'SK에 핵심 인력 뺏길라' 삼성전자 총파업 결단 필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생산라인이 멈추는 파행까지 치닫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8인치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집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화성사업장에서 홍보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단체인 전삼노는 지난 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창사 후 첫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전삼노는 지난 8일 6500명(경찰 추산 3000여명) 대규모 집회 이후 매일 100~200명의 조합원이 응집하는 홍보집회를 통해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일어난 총파업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주주들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파업과 관련해 주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들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일(파업)은 사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이날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첨단산업 반도체지만 몸을 갈아 넣는 극한 노동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을 앓고 있다”며 “생리·연차 휴가를 못 쓰고, 식사 시간 보장도 없는 현장 문화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삼노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신입사원 유급 휴가 현황을 일례로 들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재충전 휴가 3일을 포함해 통상 18일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유급 휴가 6일(하계휴가 5일, 노조창립기념일 1일)을 더해 통상 21일로 삼성전자보다 3일이 많다. 파업 장기화와 환경·대우 개선 여부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이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경쟁사에 뺏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인공지능) 야망에 타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SK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핵심 인력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노조와 교섭 재개다. 수치로만 보면 전삼노의 요구 조건은 임금 인상률 5.6%로 올해 사측의 임금 인상률 5.1%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원들만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파업 기간 임금을 보상해달라는 ‘무노동 무임금 철폐’가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시기적으로 노조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보고된 생산차질은 없으며 생산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07:00
연예일반

[오동진 영화만사] 코미디와 공포의 결합 ‘핸섬 가이즈’ 극장가 구한다

‘설계자’와 ‘원더랜드’ 등 최근 한국영화를 짓누르는 100만명 이하라는 흥행 먹구름이 전국 극장가에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다. 이 장맛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영화계 전문가들은 7월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1929~1939년까지의 경제 대공황 이후 1930~40년대 할리우드에는 코미디 아니면 필름 누아르(어두운 분위기의 사립탐정 영화. 우울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가 성행했다. 한국영화계도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경기와 그에 따른 ‘문화 대공황(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이 대거 철회한 것)’으로 기이한 병적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됐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이 ‘예측 불가능성’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 그래도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장사가 되는’ 소재와 주제의 작품들은 미국 대공황 이후에 나타난 영화 장르의 경향과 비슷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올 상반기에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났다. 단순한 액션영화(‘범죄도시4’), 명쾌한 선악 구조의 역사물(‘파묘’)이 성공을 거뒀다. 하반기로 넘어 가는 길목인 7월초 극장가에서는 코미디 영화 ‘핸섬 가이즈’에 전폭적인 기대가 모아질 것이다. 거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복병 같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2’ 같은 애니메이션이 개봉 2주만에 400만명을 넘어가고 있기도 하다. ‘코미디와 애니메이션’. 지금의 영화계 분위기, 한국 사회의 세태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는 작품들인 셈이다. 우울하고 속상하기 때문에 영화만이라도 웃을 수 있는 작품들을 고른다는 것이다.‘핸섬 가이즈’는 핸섬하지 않은 두 남자의 촌극 해프닝을 그린다. 열심히 사는 노동자들, 하층계급들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시골집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이루어 내지만 워낙 생긴 것이 ‘범죄형’이라는 이유로 온갖 사건에 휘말린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귀신까지 이들을 괴롭힌다. 기본적으로는 공포영화지만 이걸, 넘어지고 자빠지는 식의 몸 개그가 많이 나오는 슬랩스틱 코미디와 결합시킨 영화다. 원래 두 요소는 잘 합치지 않는다. 공포와 코미디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을 ‘핸섬 가이즈’가 해냈다는 평가다. 개봉 전 시사회에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이성민과 이희준은 극장 안을 그야말로 ‘빵빵’ 터뜨렸다. ‘핸섬 가이즈’는 미국-캐나다 합작영화로 2010년 시체스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터커&데일 Vs 이블’이란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핸섬 가이즈’는 리메이크지만 리메이크 같지 않은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독창적인 번안물로 평가받을 것이다. ‘핸섬 가이즈’가 전체 시장의 사이즈는 지켜 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현재 국내 연평균 관객 수는 코로나 이전 2억명 수준에서 1억5000만명 선을 회복한 상태이며 ‘핸섬 가이즈’ 같은 영화가 그 선을 지키는 데 있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한국 영화계가 특정 영화로 흥행이 쏠리는 현상이 극단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두고 ‘복불복’일 뿐이며 다 각 영화 재미 차이 때문이다,식의 자본주의적 판단만으로는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 양극화의 뿌리는 절대적으로 더욱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두 편의 실패로 산업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농후 해진다. 좀 더 현명한 방법론을 찾아야 하며 결국 그것은 큰 손의 개입, 공적 자본의 적절한 투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모아진다.2015년에 개봉됐던 ‘인사이드 아웃’도 5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이런 수치는 어린이 관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 관객 말고도 젊은 관객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에 모아질 수 있다. 슬픔, 기쁨 등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해 주인공 캐릭터로 내세운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거나 일상에서 간과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해서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非)어린이 관객층에도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의 500만 관객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 ‘인사이드 아웃2’ 흥행 기대치는 앞서 개봉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흥행성적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멘탈’은 코로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던 2023년에 개봉해 720만을 넘기며 흥행 장타를 쳤다. 코미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웃긴 공포영화들. 한동안 이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약인가 독인가. 그것이 문제로다,일 뿐이다.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6.27 06:05
경제일반

부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중단해야"

부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부산시와 지자체 등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침체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대구시 유통 소매업의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했다"며 "그런데도 부산시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의 주된 이유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0년 이후 부산지역 대형마트 6곳이 폐점한 것은 매출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며 "영업실적이 좋지만, 현금 마련을 위해 매각한 점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애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했음에도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 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7월 중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8 14:01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연예일반

[전형화의 직필] ‘외계+인’이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스태프에게 퇴직금 준 이유는?

378일.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2부 총 촬영기간이다. 이 숫자는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촬영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특히 노동자들에겐. 촬영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계+인’은 스태프들에게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퇴직금을 준 영화다. 3억원이 넘는 돈이 더 들었다. 이를 위해 제작자 지분을 줄였다. 유례없는 일이다.1년 동안 동일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30일 가량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느 직장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영화-드라마 스태프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나마 영화 스태프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표준계약서를 쓰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영화산업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이기도 하다. 방송 스태프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은 언감생심이다. 영화 스태프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1년을 넘게 촬영한 작품도 없을 뿐더러 계약 기간을 고려해 메인 스태프를 제외하고 새로운 스태프들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외계+인’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촬영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1년이 넘을 것 같자 고민에 빠졌다. ‘외계+인’ 촬영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때였고 가장 방역지침이 엄격했던 시기였다.그 탓에 수시로 촬영이 멈췄다. 와이어를 많이 이용하고 세트에서 촬영이 많이 진행됐기에 두 컷 정도만 더 찍으면 됐지만 스태프와 배우 컨디션을 고려해 촬영을 미뤘다가 2주 가량 연기된 적도 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 촬영을 쉬고 월요일부터 촬영을 재개하려 했지만 배우 중 한 명이 장모님 생신에 갔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탓이다. 당연하지만 촬영을 쉰다고 스태프 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요, 촬영 장비 대여료를 그 기간 동안 안 주는 것도 아니요, 세트장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2020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트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물을 퍼내고 세트장을 재정비하느라 촬영이 멈추기도 했다. 그렇게 촬영 기간이 계속 길어졌으니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제작자로선 그런 상황에서 퇴직금마저 수억원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으니 할 수 없다며 스스로에게 명분을 줘도 됐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작정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드라마 촬영장처럼 A팀, B팀으로 나눈 다음 1년 가까이 근무한 스태프는 계약을 더 안하고 1년 미만이 되는 스태프로 새롭게 운영해도 됐다. 메인 스태프만 연장 계약을 하고 다른 스태프들은 새로운 스태프들로 채워도 됐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364일까지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사례들처럼. 꼼수지만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와 최동훈 감독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자신들의 몫을줄이고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챙겨주자고 결심했다. 그런 결심 덕에 ‘외계+인’ 스태프들은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외계+인’ 제작사는 후반작업 업체도 배려했다. 통상적으로 영화를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공개하기 직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시사회를 한다. 주로 주요 스태프들과 주요 배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 투자 배급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외계+인’ 측은 2022년 1부 언론시사회를 앞두고 후반 CG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기술시사회에 초청해 가장 먼저 보여줬다. 전체 작업물을 영화 개봉을 하고 나서야 볼 수 있기 마련인 후반 작업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의 수고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외계+인’ 1부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관객들에게 엄격한 평가를 받았다. 감독과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 무대인사를 하고 싶어도 개봉 첫 주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그 마저도 할 수 없었다. 배우와 감독이 홍보 일선에 나서지 못하자 당시 ‘외계+인’ 스태프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한 영화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어느 영화라고 스태프들이 자기 영화에 애정이 없겠냐 만은 ‘외계+인’ 스태프들이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코로나19로 방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던 최동훈 감독과 부부 사이라 같은 집에서 그런 감독을 보살펴야 했던 안수현 대표에게 뜻밖의 위로를 해준 건 당시 경쟁작이었던 영화 ‘헌트’의 이정재 감독과 정우성이었다.‘도둑들’ ‘암살’을 같이 했던 이정재와 오다가다 인연이 많았던 정우성이 최동훈 감독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와 30여 분 동안 위로와 수다를 떨어줬던 것. 원래 ‘외계+인’과 ‘헌트’ 측은 서로의 VIP시사회에 가면서 응원하는 것도 계획했으나 ‘외계+인’ 배우와 감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던 터다.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대표가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건 결국 그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로 쌓인 인연들이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자신을 버리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야 주위에 사람이 가득하지만 힘들면 가장 곁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잘 살았기 때문이다. ‘외계+인’ 2부가 지난 21일 누적 100만 관객을 넘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외계+인’ 2부를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22 11:08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박한우 전 기아 사장, '불법 파견 공모' 1심 무죄...기아는 벌금 2000만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최 판사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 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 판사는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다.검찰은 2018년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2019년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재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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