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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합병 개입' 422억 배상 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2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0:15
산업

'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경제

검찰 공소장 공개에 삼성 '화들짝' "우호적 여론 의혹 아니다" 반박

삼성 변호인단이 언론사 광고 게재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광고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를 통해 언론을 동원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도 똑같이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공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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