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광고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를 통해 언론을 동원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도 똑같이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공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